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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불승인 통지를 받았다면 — 90일 안에 해야 할 일

산재 불승인 결정은 끝이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결정에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로 다툴 수 있고, 심사청구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불복 기간은 절차마다 계산 기준일이 다르므로 불승인 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둘째, 같은 자료를 같은 논리로 다시 내면 같은 결과가 나오기 쉬우므로 불승인 사유를 정확히 읽고, 기존 자료에서 놓친 사실과 판단의 오류를 짚거나 이를 뒤집을 자료를 보강해야 합니다.

먼저 불승인 사유부터 확인하세요

불승인 통지서에는 승인하지 않은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이 사유에 따라 대응 논리와 준비할 자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불승인 사유 유형 공단의 판단 대응 방향
업무관련성 불인정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 작업 내용·근무시간·작업환경을 입증하는 자료 보강 (동료 진술서, 근무기록, 작업 사진)
상병 불일치 신청한 병명과 의학적 소견이 맞지 않는다 진료기록 재검토, 전문의 소견서나 정밀검사 결과 추가
사고 경위 입증 부족 사고 사실이나 경위를 확인할 자료가 부족하다 사고 당시 정황 자료 확보 (CCTV, 119 구급기록, 목격자 진술)
기존 질환 기여 원래 있던 질환이 주된 원인이다 업무로 인해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의학적 근거와 함께, 근무시간·업무부담 등 사실자료를 제시

불승인에 대응하는 불복절차 — 세 가지 선택지

불복 수단은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취소소송) 세 가지입니다. 반드시 순서대로 모두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 심사청구 — 근로복지공단에 제기합니다. 원래의 불승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을 한 공단 소속기관을 거쳐 제출합니다.
  2. 재심사청구 — 심사청구 결정에도 불복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제기합니다.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예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 결정은 심사청구를 생략하고 바로 재심사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는 원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 공단 소속기관을 거쳐 제출합니다.
  3. 행정소송(취소소송) — 법원에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합니다. 심사청구·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제기할 수 있고, 심사청구 결정 후 재심사청구 없이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절차마다 다른 "90일"의 기준일

기본 기간은 모두 90일이지만, 어느 결정에 대해 언제부터 세는지가 절차마다 다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아직 남아 있는 기회를 놓치거나, 반대로 이미 지난 기간을 살아 있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절차 90일을 세는 기준일
심사청구 원래의 불승인 결정이 있음을 안 날
심사청구 후 재심사청구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결정에 대한 직접 재심사청구 원래의 불승인 결정이 있음을 안 날
심사·재심사 없이 바로 취소소송 원래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거친 뒤 취소소송 해당 결정서·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

취소소송에는 이와 별도로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의 제한이 함께 적용됩니다(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 90일과 1년 중 하나를 고르는 구조가 아니라 둘 다 지켜야 합니다. 기간 안에 심사청구를 했다면 소송 기한은 심사결정서 송달일부터 새로 계산되지만, 이미 늦은 심사청구를 뒤늦게 제기한다고 해서 지나간 소송 기한이 되살아나지는 않습니다.

각 절차는 자료를 보강하고 논리를 다시 세울 기회입니다. 특히 첫 단계에서 불승인 사유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대응하느냐가 이후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기본 준비자료 · 비용 · 기간

구분 내용
기본 서류 심사청구서(시행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 불승인 결정 통지서 사본. 접수처 안내에 따라 신분 확인 자료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입증 자료 진료기록·영상자료, 근무기록(출퇴근·작업일지), 동료 진술서, 작업환경 사진, 업무부담을 보여주는 자료
비용 심사청구·재심사청구에는 별도 수수료가 없습니다. 취소소송은 인지대 등 소송비용이 발생합니다. 노무사에게 대리를 맡기는 경우 별도 보수가 있습니다
결정 기간 공단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한 차례에 한해 최대 2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연장 시 기간 만료 7일 전까지 통지)
기한 관리 기본 기간은 90일로 같지만 기준일이 절차마다 다릅니다. 불승인 통지서·심사결정서·재결서의 수령일을 각각 기록하고, 취소소송은 1년 제한까지 함께 확인하세요

근거 조문

  • 심사청구와 청구 기간 90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 심사청구 결정 기간 60일, 한 차례 20일 연장 — 같은 법 제105조 제1항·제3항
  • 재심사청구와 청구 기간 90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결정에 대한 직접 재심사청구 — 같은 법 제106조
  • 재요양의 요건 — 같은 법 제51조
  • 심사청구서의 기재사항 —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 취소소송 제소기간 90일과 1년 — 「행정소송법」 제20조

조문과 기간은 작성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며, 이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지나 노무사의 한마디

"불승인 사유를 읽고, 기존 자료에서 놓친 사실과 판단의 오류를 먼저 짚어야 합니다. 그다음 필요한 자료를 보강해 불승인 사유 한 줄 한 줄에 구체적으로 대응합니다. 같은 서류를 같은 논리로 다시 내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아니어서, 불승인 처분에 대해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결정을 받은 뒤 재심사청구 없이 소송으로 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은 인지대 등 비용과 기간 부담이 있어, 수수료가 없고 자료를 보강할 수 있는 심사청구부터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길을 택하든 기한을 세는 기준일이 달라지므로 본문의 기준일 표를 확인하세요.

통지를 받은 지 90일이 지났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법정 불복기간을 넘기면 해당 처분을 심사청구나 취소소송으로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다만 기간이 실제로 지났는지는 통지 경위와 이미 진행한 불복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기간 안에 심사청구를 했다면 취소소송 기한은 심사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새로 계산됩니다. 한편 재요양은 이미 요양급여를 받고 치유된 뒤 같은 업무상 부상·질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된 경우의 제도이므로, 최초 불승인에 대한 불복과는 다른 절차입니다. 별도 신청이 가능한지는 기존 처분과 신청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도 심사청구부터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할 때는 심사청구를 생략하고 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간은 원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며, 원처분을 한 공단 소속기관을 거쳐 제출합니다.

회사가 협조해 주지 않아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재해를 입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제기하는 것이며 회사의 동의나 확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근무기록 등 자료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동료 진술,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 등 다른 자료로 입증하고, 공단에 자료 제출 요구나 사업장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 실시 여부는 공단이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글쓴이 — 전지나 대표 공인노무사

전지나 노무사는 충남 천안에서 산업안전·중대재해, 산재보상, 직장 내 괴롭힘 분야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공인노무사로, 노무법인 전승의 대표이며 충청남도 갑질·괴롭힘 예방 안심노무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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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기준일 2026. 09.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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