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전문가와 함께해야 하는가
산재 신청은 신청 전 준비에서 방향이 정해집니다. 재해 경위서와 입증 자료를 법령의 인정 기준에 맞춰 준비합니다.
과로·질병 산재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관건입니다. 의학 자료와 업무 기록을 함께 정리해 인정 기준과 대조합니다.
불승인 후 이의절차는 기한이 정해져 있고 더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늦었다면 결정서를 받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수행 업무
산재 신청 대리
- 요양급여 신청 (사고·질병)
- 휴업급여·간병급여 청구
- 출퇴근 재해 신청
- 회사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의 신청 지원
업무상 질병 입증
- 과로성 질병 (뇌심혈관계) 입증
- 근골격계 질병 입증
- 직업성 암·정신질병 등 전문 사건
- 의무기록·업무기록 분석, 의학 자문 연계
장해·유족 급여
- 장해등급 신청·등급 다툼
- 유족급여·장의비 청구
-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
불복 절차
- 심사청구 (90일 이내)
- 재심사청구
- 행정소송 단계 변호사 연계
진행 절차
무료 초기 상담
재해 경위 확인, 인정 기준 검토
입증 준비
의무기록·업무자료 수집, 경위서 작성
신청·대응
공단 신청, 조사 대응, 보완 제출
결정·사후
결과 분석, 추가 급여·불복 진행
사무소별 대응 지역과 산재 접수 기관
산재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접수합니다. 지사별 관할 시·군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의 관할 지사 찾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접수는 사무소와 관계없이 대표번호 041-417-1915로 받습니다.
| 사무소 | 대응 지역 | 산재 신청 접수 기관 | 주소 · 연락처 |
|---|---|---|---|
| 천안 본사 | 천안·아산·당진·예산, 대전·세종, 충남·충북 전역 |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 등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사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9로 1, 7층 703호 (청당동, 청오법조빌딩) 041-417-1915 |
| 서울지사 | 서울 전역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01 한라원앤원타워 B동 1408호 041-417-1915 |
| 경기지사 | 경기 전역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37 3층 319호 041-417-1915 |
관련 글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산재 처리를 반대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산재보험급여는 수급권자인 재해 근로자(사망 사건은 유족)의 청구로 지급되므로, 회사의 동의 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보험급여 신청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재해 경위 확인에 협조하지 않을 때는 동료 진술, 진료기록, 출퇴근·작업 기록 등으로 경위를 보완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2항, 제111조의2, 제127조 제3항 제3호)
수임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초기 상담은 무료이며, 사건 수임 시 비용 구조(착수금·성공보수)를 서면으로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인정 기준에 비추어 다투기 어려운 사건은 수임 전에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미 불승인을 받았습니다. 방법이 있나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을 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결정에도 불복하면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정은 심사청구 없이 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자료를 같은 논리로 다시 내면 결과가 바뀌기 어려우므로, 불승인 사유를 분석해 추가 입증 자료를 보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정서를 가지고 빨리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2항·제3항, 제106조)
퇴직한 뒤에도 산재를 청구할 수 있나요?
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해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효가 있어 요양급여·휴업급여 등은 3년,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진폐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은 5년 안에 청구해야 하며, 공단에 청구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소음성 난청·근골격계 질병·직업성 암처럼 퇴직 후에 진단되는 질병은 과거 사업장의 작업 이력과 노출 자료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제1항, 제112조 제1항, 제113조)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장 조사에 제가 참여할 수 있나요?
요양급여나 유족급여를 신청한 사람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공단은 사업장 조사에 신청인이나 대리인을 참여시켜야 합니다. 2026년 개정으로 신설된 규정이며, 조문상 요양급여·유족급여 신청인에 한정되므로 장해급여 등 다른 급여의 신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노무사가 대리인으로 참여해 재해 경위와 작업 환경이 사실대로 확인되도록 돕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7조 제3항·제4항)
소음성 난청·근골격계 질병·과로 산재는 무엇부터 시작하나요?
질병마다 먼저 확보할 자료가 다릅니다. 소음성 난청은 소음 노출 작업 이력과 청력검사 결과, 근골격계 질병은 작업 자세·중량물·반복 동작이 드러나는 작업 경력, 뇌출혈·심근경색 등 과로성 질병은 발병 전 근무시간과 업무 부담을 보여 주는 기록이 출발점입니다.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은 법률과 시행령 별표에 정해져 있고, 질병별 준비 자료와 절차는 산재보상 전문센터 사이트의 가이드와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페이지의 관련 글에서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유족급여는 누가, 어떤 방식으로 받나요?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며, 유족보상연금이 원칙이고 사망 당시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유족이 없으면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연금 수급 자격자가 원하면 일시금의 100분의 50을 먼저 받고 연금을 100분의 50 감액해 받는 방식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급권자의 순위, 사실혼 배우자와 따로 사는 부모의 지위, 연금 금액 계산은 사안마다 달라 센터 사이트의 유족 안내와 글 2편에 정리했습니다. 유족급여와 장례비의 청구 시효는 5년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63조, 제65조, 제112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