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뉴스
인사담당자가 놓치면 안 되는 노동법·고용정책 소식을 노무법인 전승이 정리해 전합니다.
법령12월 10일부터 4시간 근무일은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휴게 30분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연차 분할 청구에 따른 부여 의무는 2027년 6월 10일 시행2026.10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제21784호, 2026. 6. 9. 공포) 가운데 휴게 조항이 2026년 12월 10일 시행됩니다. 지금은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를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데, 12월 10일부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날에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30분의 휴게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경우 근로자가 휴게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로시간·휴게 규정의 적용 제외 대상(제63조)이거나 보건업 등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휴게시간 특례(제59조)를 적법하게 적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가 근로자의 명시적 요청 없이 4시간 근무일의 휴게를 없애거나 8시간 근무일에 1시간 미만의 휴게를 주는 것은 지금과 같이 법 위반이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단서 문언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를 대상으로 하므로, 6시간 등 4시간을 넘는 근무일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휴게 규정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소규모 매장·학원·의원도 함께 해당합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4주 동안(근로기간이 4주 미만이면 그 기간)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개정법에 따라 근로자가 연차를 나누어 청구하면 그에 따라 부여해야 하는 의무와 연차 청구·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는 2027년 6월 10일 시행됩니다. 나누어 쓰는 단위와 일수는 시행령으로 정하는데, 고용노동부가 7월 입법예고한 안은 [반일 단위, 연 5일]이고 10월 13일 현재 시행령은 공포되지 않았습니다. 법은 요청의 방식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단시간 근로자를 두는 사업장은 12월 10일 전에 근로자 본인의 요청을 근무일별로 남기는 방법(서면·메신저·근태 시스템)과 근태 기록 방식을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령산재 보험급여를 받을 근로자나 유족이 근로계약서·출퇴근 기록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공해야 합니다 — 7월 1일 시행2026.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법률 제21375호, 2026. 2. 19. 공포)과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473호, 2026. 6. 30. 공포)이 2026년 7월 1일 시행됐습니다. 종전에도 사업주는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증명을 해 주어야 했는데, 이제는 보험급여를 받을 근로자나 유족이 시행령이 정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합니다.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 근로조건에 관한 자료, 출퇴근 기록부 등 실제 근로시간에 관한 자료,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자료,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자료 네 가지입니다. 사업주의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증명이나 자료 제공이 불가능하면, 보험급여 청구 절차에서 해당 증명 또는 자료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같은 개정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장을 조사할 때 요양급여나 유족급여를 신청한 사람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조사에 참여시켜야 하고, 조사에 참여한 사람이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목적 외로 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료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것 자체에 대한 벌칙·과태료 조항은 따로 없지만, 공단 직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사업장 조사를 거부·방해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라는 점은 종전과 같습니다. 시행령은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보험급여를 받을 근로자나 유족은 필요한 자료의 종류·대상 기간·사용 목적을 적어 요청하고, 요청 내용과 사업주의 답변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를 받지 못했다면 그 경위를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에게 설명하고 자료 확보 방법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는 법이 요청하는 사람이 재직자인지 퇴직자인지 구분하지 않으므로, 퇴사한 직원의 요청까지 대비해 담당자를 정하고 근로계약서와 출퇴근 기록을 바로 찾을 수 있게 정리해 두며, 다른 직원의 개인정보는 가린 뒤 제공하는 내부 절차를 마련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령2027년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 월 환산 2,236,300원,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2026.10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5일 2027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시간급 10,700원으로 결정·고시했습니다.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3.7%) 오른 금액이고, 월 환산액은 2,236,30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금액이 적용되고 도급제 근로자에게도 별도의 최저임금을 두지 않으며, 고시 전 이의제기 기간에 제기된 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기므로 [2027년 1월 1일 근로분부터] 새 금액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 약정은 그 부분이 무효가 되어 최저임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고,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종전 임금을 낮추는 것도 금지됩니다. 2024년부터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주는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비가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연말 전에 2027년 임금표와 근로계약서를 새 금액으로 고치고, 월급제 직원은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환산액이 2,236,300원 이상인지, 수습 감액 대상과 단시간 근로자의 시간급 환산이 맞는지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새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합니다.
법령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 유급 4일 — 불리한 처우에 대한 벌칙도 새로 적용2026.10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법률 제21700호, 2026. 5. 26. 공포)이 2026년 11월 27일 시행됩니다. 연간 6일인 난임치료휴가 일수는 그대로이고, 사업주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기간이 최초 2일에서 [최초 4일]로 늘어납니다. 시행 전에 이미 난임치료휴가를 썼거나 쓰고 있는 근로자에게도 개정 규정이 적용되며, 시행 전에 사용한 일수는 최초 4일 계산에 포함됩니다. 함께 개정된 고용보험법에 따라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급여도 최초 4일분으로 늘어나고, 고용노동부는 급여 상한을 168,420원에서 336,840원으로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급여가 지급된 금액만큼은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보므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는 상한을 넘는 차액만 부담합니다. 난임치료휴가를 주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라는 점은 종전과 같고, 11월 27일부터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벌칙이 새로 적용됩니다. 휴가 청구 업무를 처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을 근로자의 뜻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는 안 되는 비밀유지 의무도 그대로입니다.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취업규칙과 휴가 규정의 "유급 2일"을 11월 27일 자로 "유급 4일"로 고치고, 급여 담당자에게 시행일 전후의 유급일수 계산 방법과 급여 신청 절차를 미리 안내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령9월 18일부터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새로 생겼습니다 — 배우자 지원 3종 시행2026.09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법률 제21476호, 2026. 3. 17. 공포)과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9호, 2026. 8. 18. 공포)이 2026년 9월 18일 시행됐습니다(시행령 중 단기 육아휴직과 관련된 일부 규정은 8월 20일 먼저 시행됐습니다). 첫째,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그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하면 5일의 휴가를 쓸 수 있고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다만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인공 임신중절에 따른 유산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둘째,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을 쓸 수 있는 기간이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로 넓어졌습니다. 나누어 쓰는 것은 종전과 같이 3회까지입니다. 셋째,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육아휴직을 개시 7일 전에 신청해 쓸 수 있고, 이 기간은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지만 분할 횟수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같은 날 신청분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서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가 빠졌습니다. 취업규칙의 휴가 조항과 신청서 서식을 시행일에 맞춰 정비해 두시는 것이 좋고,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최초 3일, 통상임금 100%·상한 3일분 252,630원) 신청 안내도 함께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령임금체불 처벌이 올라갑니다 — 퇴직급여 9월 18일, 임금 10월 8일부터 최고 징역 5년2026.09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제21533호, 2026. 4. 7. 공포)으로 임금 지급과 퇴직 시 금품청산 위반에 대한 벌칙이 무거워집니다. 그동안 제109조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었던 것이 제107조로 옮겨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되고,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됩니다. 대상 조문은 금품청산(제36조), 임금 지급(제43조), 도급 사업에서의 임금 지급과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제44조·제44조의2), 휴업수당(제46조),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임금 보전(제51조의3, 제52조 제2항 제2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제56조)입니다. 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벌칙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으로 2026년 9월 18일 이미 시행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7월 9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체불 사건의 양형기준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퇴직자가 생기면 14일 안에 임금·퇴직금·연차수당을 모두 청산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36조 단서). 법이 서면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합의 사실을 나중에 다투지 않으려면 서면이나 메일로 남겨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행정포괄임금 하반기 기획감독이 시작됐습니다 — 고정OT가 있어도 차액은 지급해야 합니다2026.09
고용노동부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2026년 4월 9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정액급제나 연장·야간·휴일수당을 뭉뚱그린 정액수당제 방식으로 임금을 산정·지급해서는 안 되고,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고정OT 약정이 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수당에 못 미치면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분은 임금체불로 처리한다는 것이 지침의 핵심입니다. 이어서 9월 15일부터 하반기 기획감독이 시작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익명신고센터에 제보가 빈번했던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감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괄임금이나 고정OT를 운영하고 있다면 임금명세서와 임금대장에 근로시간 수와 수당이 구분되어 적혀 있는지(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임금대장의 근로시간 수 기재가 면제됩니다), 출퇴근 기록으로 실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지, 고정OT를 초과한 달의 차액을 정산하고 있는지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령12월 8일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은 시·도 지방노동감독관이 감독합니다 —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2026.09
고용노동부는 9월 10일 제1회 전국노동감독협의회를 열고 「지방정부 노동감독체계 구축 및 실행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6년 4월 제정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12월 8일 시행되면 상시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감독 권한의 일부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고(같은 법 제28조), 시·도에 지방노동감독관이 배치됩니다. 사업장 감독은 불시 방문이 원칙이며(제16조), 임금체불 등 권리구제와 직결되는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적발·처벌보다 법 위반 예방과 노무관리 체계 지원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최저임금,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휴가 관리부터 미리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행일부터 기존 근로감독관의 명칭은 노동감독관으로 바뀝니다.
법령2026년 8월부터 달라지는 모성보호 제도 — 육아휴직 주 단위 분할, 난임치료휴가 유급 4일(11월 27일)2026.08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2026년 8월부터 2027년 6월까지 모성보호·일가정 양립 제도가 순차 시행됩니다. 2026년 8월부터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휴원·휴교·방학·질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육아휴직을 1주 또는 2주 단위로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연 1회). 난임치료휴가는 연 6일 가운데 유급 기간이 2일에서 4일로 늘고 급여 상한이 16만 8,420원에서 33만 6,840원으로 오르는데, 이 부분의 시행일은 2026년 11월 27일입니다.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취업규칙의 휴가 규정과 급여 실무를 시행일에 맞춰 정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전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질의회시집(2026.6.) 배포 —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 공개2026.07
고용노동부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중대산업재해수사과의 질의회시를 모은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집」을 배포했습니다. 경영책임자의 범위,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이행 수준 등 실무에서 가장 다투어지는 쟁점에 대한 행정해석이 담겨 있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점검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행정2026년 고용노동부 중점과제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 산재 처리기간 대폭 단축2026.01
고용노동부가 2026년 중점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화물차주·방과후 강사 등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확대하고, 평균 228일이 걸리던 산재 처리 기간을 160일 수준으로 단축해 재해노동자의 빠른 일상 복귀를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산재 신청 실무와 사업주의 안전 의무 범위에 모두 영향을 주는 변화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법령2026년부터 달라지는 노동 제도 총정리 — 최저임금·중대재해 사업장 정보 공개 등2026.01
2026년부터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명칭·업종·규모·사고 원인이 국민에게 공개되는 등 노동 관련 제도가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가 정리한 변경사항을 바탕으로, 사업장은 연초에 임금체계·안전보건 체계·취업규칙을 일괄 점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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