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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 대응 · 사전 점검

사업장 감독은 해마다 늘고 있고, 2026년 12월부터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시행됩니다. 감독 통지를 받은 뒤의 대응부터 통지가 오기 전의 사전 점검까지, 천안 본사에서 천안·아산·대전 등 충청권을, 서울지사에서 서울 전역을, 경기지사에서 경기 전역을 맡아 근로감독 대응을 지원합니다.

WHY NOW

감독 대응의 필요성

근로감독(노동감독)의 확대

고용노동부는 2026년 사업장 감독을 9만 개소(노동 4만·산업안전 5만)로 늘렸고 2027년 14만 개소를 목표로 감독관 2,000명을 증원합니다. 임금체불 재신고 사업장, 익명 신고 사업장, 포괄임금 오남용이 노동 분야 중점입니다.

즉각 제재

상습·악의적 법 위반과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은 즉각 제재하겠다고 밝혔고, 산업안전 분야는 단순 시정지시가 아닌 사법처리·행정처분을 원칙으로 합니다. 감독에서 지적받은 뒤 고치면 된다는 방식이 통하지 않는 영역이 생겼습니다.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2026년 12월 8일 시행됩니다. 감독관의 현장조사·장부 제출 요구·심문 권한이 한 법률로 정리되고, 불시 감독이 원칙이 되며, 30인 미만 사업장 감독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 장부를 내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SERVICE SCOPE

수행 업무

감독 전·중·후 세 단계로 나누어, 서류와 실제 운영이 맞는지 확인하는 일부터 시정지시 이행까지 맡습니다.

STEP 01

사전 점검 (감독 통지 전)

  • 서류 점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임금명세서, 근로자명부, 취업규칙, 연차 관리, 근로시간·휴게 기록, 4대보험, 성희롱 예방교육 증빙, 괴롭힘 예방·대응 체계
  • 위험성평가 실시 관련 서류: 실시 기록, 유해·위험요인 파악과 감소대책, 근로자 참여 기록, 안전보건교육 이수 기록
  • 서류와 실제 운영의 일치 여부 확인 (근태→계산→명세서→지급액)
  • 위반 위험 표와 우선 조치 3가지 정리

1회 점검만 받으실 수도 있고, 월 자문에 포함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STEP 02

감독 통지 후 대응

  • 공문의 준비 서류 목록 정리와 제출 범위 검토
  • 감독 범위(실시일 전 1년, 특별감독은 3년) 기준으로 기록 재구성
  • 감독 당일 입회와 감독관 질의 대응
  • 체불·미교부 등 즉시 시정 가능한 항목의 선제 정리
STEP 03

시정지시 이행

  • 시정지시서 항목별 이행 계획 (위반 조항·시정 내용·기한)
  • 소급 지급, 서류 교부, 규정 개정 등 이행과 증빙
  • 시정결과보고서 작성과 제출
  • 기한 연장 요청, 확인 감독 대응
STEP 04

사후 체계

  • 재감독에 대비한 기록 체계 정비
  • 월 자문 연계: 인사 변동·규정 개정 상시 점검
  • 관리자 노무 교육 (근로시간·연차·징계)
  • 노동청 진정·신고 사건으로 확대 시 사건 대리 연계
PROCESS

진행 절차

01

접수·진단

통지 여부, 업종·규모, 서류 현황 확인

02

서류 정비

점검표 기준 보완, 실제 운영과 일치

03

감독 대응

자료 제출, 당일 입회, 질의 대응

04

시정·정착

시정 이행·보고, 재감독 대비 체계

OFFICES

사무소별 대응 지역과 관할 노동관서

관할 노동관서는 사업장 소재지 기준이며, 감독 통지 공문에 적힌 기관을 우선 확인하십시오. 상담 접수는 사무소와 관계없이 대표번호 041-417-1915로 받습니다.

사무소대응 지역관할 노동관서주소 · 연락처
천안 본사천안·아산·당진·예산, 대전·세종, 충남·충북 전역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천안·아산·당진·예산),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및 관내 지청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9로 1, 7층 703호 (청당동, 청오법조빌딩)
041-417-1915
서울지사서울 전역서울지방고용노동청 및 관내 지청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01 한라원앤원타워 B동 1408호
041-417-1915
경기지사경기 전역중부지방고용노동청 및 관내 지청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37 3층 319호
041-417-1915
FAQ

자주 묻는 질문

감독 통지를 받았습니다. 준비할 시간이 얼마나 있나요?

현재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상 정기감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독일 10일 전에 문서로 통보되고, 사업장이 요청하면 10일 범위에서 날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수시·특별감독은 신고나 사고를 계기로 예고 없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2026년 12월 8일 시행되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은 사업장 감독을 불시에 방문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전 안내는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하도록 했으므로, 앞으로는 통지 뒤 열흘을 기대하기보다 평소에 맞춰 두는 쪽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통지를 받으셨다면 공문에 적힌 준비 서류 목록부터 보내 주시면 무엇을 먼저 정리해야 하는지 알려 드립니다.

감독에서는 무엇을, 어느 기간까지 보나요?

정기·수시감독은 실시일 전 1년간, 특별감독은 3년간의 노동관계법령 관련 사항을 대상으로 하되, 위반이 그 전부터 반복됐다고 볼 이유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남은 범위까지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 근로시간과 연차, 취업규칙, 4대보험,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괴롭힘 체계가 기본 확인 항목입니다.

위반이 나오면 바로 처벌되나요?

원칙은 시정지시서를 받고 기한 안에 시정한 뒤 시정결과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다만 고의나 중과실로 주요 근로조건을 위반했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특별감독에서 위반이 확인된 경우, 최근 3년 안에 같은 항목을 다시 위반한 경우 등에는 즉시 범죄인지나 과태료 부과로 넘어가고, 2026년 감독계획은 상습·악의적 위반과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 시정지시 없는 즉각 제재를 밝혔습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위반의 성격과 기록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 점검에서 미리 짚어 드립니다.

천안·아산 사업장은 어디에서 감독을 나오나요?

현재 천안·아산 사업장의 근로감독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이 맡습니다. 2026년 12월 8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시행되면 30인 미만 사업장 감독의 일부를 충청남도에 위임할 수 있게 되어 도 소속 지방노동감독관이 감독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위임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해지므로 확정되는 대로 안내하겠습니다.

자문 계약을 하지 않고 사전 점검만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서류 10종과 실제 운영을 대조해 위반 위험 표와 우선 조치를 드리는 1회 점검으로 진행할 수 있고, 이후 필요하면 월 자문으로 이어 가시면 됩니다. 규모와 서류 상태에 따라 소요 시간과 비용을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어떤 상황이든, 첫 상담에서
방향을 잡아드립니다.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필요한 절차와 예상 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