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 기준일: 2026년 10월 15일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 사업장에서 다쳤다면 원청은 [도급인]으로서 협력업체 근로자까지 보호하는 안전·보건 조치를 했는지 점검받습니다. 원청 담당자가 직접 업무지시를 해 왔다면 근로자파견 문제도 안전 문제와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산재는 다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고 건설업이 아니라면 보통 협력업체의 산재보험으로 처리되며, 사망 같은 중대산업재해라면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원청에는 중대재해처벌법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협력업체가 원청 사업장 안에서 일하는 도급]을 기준으로 하고, 건설공사 발주자의 책임과 민사 손해배상은 다루지 않습니다.
목차
- 원청은 협력업체 직원의 안전에 어떤 의무를 지나요
- 원청이 직접 업무지시를 했다면 불법파견이 되나요
- 산재 신청은 누가, 어느 보험으로 하나요
- 중대재해처벌법은 원청에도 적용되나요
- 사고 직후 원청은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1. 원청은 협력업체 직원의 안전에 어떤 의무를 지나요
협력업체 근로자가 원청의 사업장에서 일한다면 원청은 안전·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협력업체 근로자에게도 해야 하고, 이때 사업장에는 원청이 제공하거나 지정해 지배·관리하는 추락·붕괴·화재·폭발 등의 위험 장소도 포함됩니다. 다만 보호구 착용 지시처럼 협력업체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원청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 원청이 할 주요 일 | 내용 | 구분 |
|---|---|---|
| 협의체 운영 | 원청과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 매월 1회 이상 회의하고 결과 기록·보존 | 법률 의무 |
| 순회점검 | 건설업·제조업 등은 2일에 1회 이상, 그 밖의 사업은 1주일에 1회 이상 | 법률 의무 |
| 합동 안전·보건점검 | 원청·협력업체와 양측 근로자로 점검반 구성, 건설업과 선박·보트 건조업은 2개월에 1회 이상, 그 밖의 사업은 분기에 1회 이상 | 법률 의무 |
| 교육 지원과 확인 | 교육 장소·자료 제공, 유해·위험 작업 추가 교육 실시 확인 | 법률 의무 |
| 같은 장소 작업의 조정 | 작업 시기·내용·안전조치 확인, 화재·폭발 등 위험이 우려되면 작업 시기·내용 조정 | 법률 의무 |
| 안전보건 정보 제공 | 법령이 정한 위험 화학물질 설비(반응기·배관·저장탱크 등)의 개조·분해·해체·철거나 내부 작업, 법령이 정한 질식·붕괴 위험 작업을 맡길 때 작업 시작 전 문서로 제공 | 법률 의무 |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 협력업체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일부 업종 50명 이상) 사업 또는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건설업 | 법률 의무 |
| 위반 시정 요구 | 협력업체나 그 근로자의 법 위반 시 협력업체에 시정 요구, 협력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함 | 법상 권한 |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법인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따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협의체·순회점검 등 예방조치 위반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며, 나머지도 항목에 따라 벌금·과태료 액수가 다릅니다.
2. 원청이 직접 업무지시를 했다면 불법파견이 되나요
업무지시를 몇 번 했다는 사실만으로 불법파견이 되지는 않지만, 원청이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해 왔다면 근로자파견으로 평가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대법원은 계약 형식이 아니라 근로관계의 실질을 아래 다섯 가지 요소 등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 판단 요소 | 원청이 확인할 질문 |
|---|---|
| 지휘·명령 | 원청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작업 방법·순서·속도 같은 업무수행 자체에 구속력 있는 지시를 했는가 |
| 사업 편입 | 원청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공동 작업을 하거나 서로 대체하며 일했는가 |
| 협력업체의 결정 권한 | 인원 선발과 수, 교육·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을 협력업체가 독자적으로 결정했는가 |
| 업무 구별과 전문성 | 계약 업무가 구체적으로 한정되어 원청 업무와 구별되고 전문성·기술성이 있는가 |
| 독립성 | 협력업체가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었는가 |
2026년 4월 제철소 사내협력업체 사건에서 대법원은 냉연제품 포장업무를 한 근로자들에 대해 원청이 작업표준서를 제공했더라도 협력업체의 경험과 기술이 반영되었을 소지, 독자적인 근무조 편성, 자체 설비와 기술 등을 들어 파견관계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파기환송했지만, 다른 공장업무를 한 근로자 1명은 파견관계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업무마다 [누가 실제로 작업을 정하고 사람을 관리했는가]를 따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근로자파견으로 평가되면 문제가 커지는데,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는 출산·질병 등 결원이나 일시적·간헐적 사용 같은 예외가 아니면 파견 대상이 아니고 허가 없는 사업주로부터 파견을 받는 것도 금지되며, 이를 위반해 파견을 받은 원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등의 경우가 아니면 직접 고용 의무도 생기고 이를 어기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도급 업무의 범위와 안전·보건 사항은 협력업체 책임자와 협의하되, 구체적인 작업 방법·순서와 인원 배치는 협력업체가 스스로 정하고 관리하게 해야 합니다. 협력업체 현장책임자를 거쳐 전달하더라도 원청이 업무수행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면 간접적인 지휘·명령으로 판단될 수 있고, 이미 직접 지시한 일이 있다면 언제, 누가, 무엇을 지시했는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3. 산재 신청은 누가, 어느 보험으로 하나요
산재 신청은 다친 근로자 본인(사망하면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하고, 건설업이 아니라면 근로계약을 맺은 협력업체의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러 차례 도급으로 시행되는 건설업은 원수급인이 보험관계의 사업주가 되어 하청 근로자 사고도 원칙적으로 원청 보험으로 처리되며, 하수급인이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근로자가 사고로 청구 절차를 밟기 어려우면 사업주는 이를 도와야 하고, 보험급여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받으면 증명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제공을 요청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하며, 보험급여 신청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사업주는 협력업체이지만 원청도 사고 장소·설비·사용 물질 자료 요청에 협조하는 편이 분쟁을 줄이고, 원청의 법 위반 여부는 산재 승인과 별개로 가려집니다.
4. 중대재해처벌법은 원청에도 적용되나요
원청이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고 그 시설·장비·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다면, 원청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집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에도 적용되어 지금은 규모에 따른 적용 유예가 없습니다.
| 구분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
|---|---|---|
| 사망 | 1명 이상 | 1명 이상 |
| 부상 |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
| 다수 재해·질병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
| 이어지는 절차 | 사업주의 즉시 작업중지·대피, 지체 없는 보고 |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경영책임자 등에게 사망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부상·질병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한 명이 다친 사고는 대개 이 법 대상이 아니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이 적용되는 원청의 경영책임자는 시행령에 따라 협력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능력·기술 평가 기준과 절차, 안전·보건 관리비용 기준(건설업·조선업은 공사기간·건조기간 기준도)을 마련해 그대로 도급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작업중지·대피·구호 매뉴얼을 마련해 각각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합니다.
5. 사고 직후 원청은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사고 직후에는 [구호와 추가 피해 방지, 현장 보존, 보고 주체 확인, 기록 확보] 순서로 움직입니다. 아래 보고·제출 주체는 실제 도급관계를 전제로 하며, 근로자파견으로 평가되면 원청이 사용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 다뤄질 수 있어 보고·조사표 주체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할 일 | 내용 | 구분 |
|---|---|---|
| 구호와 작업중지 | 구호하고,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나면 사업주(재해자는 협력업체)가 즉시 작업중지·대피 등 조치. 원청도 도급인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있고,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했다면 작업중지는 그 직무 | 작업중지·대피와 원청 조치는 법률 의무 |
| 현장 보존 | 중대재해 발생 현장 훼손·원인조사 방해는 처벌 대상(중대재해가 아닌 화재·폭발·붕괴 등 일부 재해로 넓힌 부분은 2026년 12월 1일 이후 발생 재해부터). 사진·영상과 설비 상태를 바로 남김 | 법률 의무, 기록은 실무 제안 |
| 중대재해 보고 | 재해자를 고용한 사업주(협력업체)가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미보고·거짓 보고는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원청은 누가 언제 보고했는지 확인·기록 | 협력업체의 법률 의무, 원청의 확인·기록은 실무 제안 |
| 산업재해조사표 |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재해는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재해자를 고용한 협력업체가 제출. 사내 수급인 소속이면 원도급인 사업장명·산재관리번호를 적고 근로자대표(없으면 재해자) 확인을 받음(미보고·거짓 보고는 1천500만원 이하 과태료) | 협력업체의 법률 의무, 원청의 정보 제공은 실무 제안 |
| 원청 기록 확보 | 도급계약서·과업 범위, 협의체 회의록, 순회점검·교육 기록, 위험성평가,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업지시가 오간 메신저·업무일지 | 실무 제안 |
원청 기록은 사고 뒤에 새로 꾸미지 말고 있는 그대로 모으고, 빠진 부분은 빠졌다는 메모를 남겨 두어야 조사에서 설명하기 쉽습니다.
정리
협력업체 직원 사고에서는 원청이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 조치와 예방조치를 했는지가 먼저 문제 되고, 업무지시가 업무수행을 구속하는 수준이었다면 불법파견 문제로, 중대산업재해라면 경영책임자의 의무 이행까지 이어집니다. 산재 처리는 근로자와 협력업체가 중심이지만 원청은 자기 의무 이행부터 점검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전지나 노무사의 한마디
"사고가 나면 원청은 먼저 도급계약서를 꺼내 보지만, 실제로 판단을 가르는 것은 현장에서 누가 무엇을 지시했고 원청이 어떤 안전조치를 했는지입니다. 지시 경로와 점검 기록은 사고가 난 뒤에는 만들 수 없으니 평소에 남겨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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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21374호, 2026. 8. 1. 시행) 제2조 제2호·제6호~제9호(정의), 제29조 제3항(유해·위험 작업 추가 교육), 제38조(안전조치), 제39조(보건조치),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제56조 제1항·제5항(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현장 훼손 금지),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65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제66조(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제167조·제169조·제170조·제172조(벌칙), 제173조(양벌규정), 제175조 제2항·제3항(과태료), 부칙(법률 제21374호) 제3조(제56조 제1항 제2호는 2026. 12. 1. 이후 발생하는 산업재해부터 적용)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제5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제53조 제1항 제2호(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작업의 중지), 제54조(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제7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80조(순회점검 등), 제82조(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 제83조(안전·보건 정보제공 등), 별지 제30호서식(산업재해조사표) 작성방법 ②·⑤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701호, 2026. 5. 26. 시행) 제2조 제1호(근로자파견),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제35조 제1항(「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제6조의2(고용의무), 제7조 제3항(무허가 파견 역무 수령 금지), 제43조(벌칙), 제46조 제2항(과태료) https://www.law.go.kr/법령/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907호, 2022. 1. 27. 시행) 제2조 제2호·제7호~제9호(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6조(처벌), 부칙 제1조(시행일) https://www.law.go.kr/법령/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8호·제9호(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https://www.law.go.kr/법령/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6. 7. 1. 시행분 포함 현행) 제41조(요양급여의 신청), 제111조의2(불이익 처우의 금지), 제112조(시효), 제116조(사업주 등의 조력, 제2항 자료 제공 부분은 2026. 7. 1. 시행) 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제15조 제3항(개별실적요율 산정 시 도급인 포함),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8조 제2항(제3호)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21857호, 2026. 10. 2. 시행)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부칙(법률 제20893호) 제1조·제2조(제3조의4 제3항 무효 규정은 2025. 10. 2. 시행, 그 이후 설정한 계약조건부터 적용) https://www.law.go.kr/법령/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근로자파견 판단 기준)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7635
-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2다225606 판결(제철소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로자파견관계 주장 사건, 원고 1~7 부분 파기환송·원고 8 부분 상고기각)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9453
조문과 금액은 검토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이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