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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나 대표 노무사, 충청남도 갑질 예방 안심노무사 2년 연속 위촉

노무법인 전승의 전지나 대표 공인노무사가 충청남도 갑질 예방 안심노무사로 다시 위촉되었다. 위촉기간은 2026년 6월 16일부터 2027년 6월 15일까지이며, 위촉장은 2026년 9월 9일 충청남도지사 명의로 교부되었다. 2025년에 이어 두 해 연속이다.

충청남도 갑질 예방 안심노무사 위촉장 (노무법인 전승 전지나, 위촉기간 2026. 6. 16.~2027. 6. 15.)
충청남도 안심노무사 위촉장 (2026. 9. 9.)

안심노무사는 충청남도 감사위원회가 운영하는 신고보호시스템이다. 「충청남도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제5조 제3항을 근거로 하며, 도 본청과 직속기관·사업소 등 도 전 직원이 대상이다. 조직 내부에 알리기 어려운 사안을 외부 전문가가 먼저 듣고 처리한다는 점이 이 제도의 핵심이다.

여기서 말하는 갑질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직장 내 괴롭힘(제76조의2)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이다. 직장 내 괴롭힘이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가리킨다면, 갑질은 여기에 더해 비인격적 대우, 부당한 업무 지시와 업무상 불이익, 사적 심부름이나 금품·향응 같은 사적 이익 요구, 부당한 민원 응대 요구까지 아우른다(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앞의 조례 제2조). 상담 창구에서 실제로 마주하는 사안도 괴롭힘 한 가지로만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안심노무사의 역할은 세 가지다. 첫째 갑질(직장 내 괴롭힘 포함)·비인격적 대우·업무상 불이익·사적 이익 요구 등 피해 사실에 대한 상담과 대응 방법 안내, 둘째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감사위원회에 대신 신고하는 대리신고, 셋째 신고인을 대신해 조사 절차에 참여하는 조사 지원이다. 상담과 신고 처리 과정은 익명으로 진행되며, 신고인의 신원은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확인되지 않는다.

갑질 사건은 알려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신고 자체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충청남도가 2024년 실시한 내부 실태조사에서도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익명신고센터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신고자의 익명성 보장과 불이익 방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외부 노무사가 상담 창구가 되는 구조는 이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다.

전지나 노무사는 기업과 공공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 외부 조사, 고충·징계 심의 참여, 인사 자문을 맡아 왔다. 충청남도의회 갑질 상담 조사관, 충청남도 충청소방학교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민간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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