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기준일: 2026년 9월 22일
2026년 10월 8일부터 임금체불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퇴직급여 체불은 이보다 앞선 2026년 9월 18일부터 이미 같은 수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2025년 10월부터 지연이자와 제재 규정이 차례로 시행되면서, 체불이 생겼을 때 회사가 지는 부담의 구조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무엇이 바뀌나
| 구분 | 종전 | 개정 후 |
|---|---|---|
| 임금체불 벌칙 | 10월 7일까지 — 제109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10월 8일부터 — 제107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퇴직급여 체불 벌칙 | 9월 17일까지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9월 18일부터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향된 벌칙이 적용되는 임금 관련 위반 조항은 금품청산(근로기준법 제36조), 임금 지급(제43조), 도급 사업에서의 임금 지급과 건설업에서의 연대책임(제44조·제44조의2), 휴업수당(제46조),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임금 보전(제51조의3, 제52조 제2항 제2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제56조)입니다. 이 가운데 휴업수당과 근로시간 관련 조문(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 제56조)은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시행령 별표 1).
강화된 법정형은 원칙적으로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에 적용되므로(형법 제1조 제1항), 어느 법정형이 적용되는지는 근무한 달이나 신고일이 아니라 임금 지급기일이나 퇴직 후 지급기한처럼 해당 위반행위가 성립한 시점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의사불벌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반의사불벌 규정은 지금까지 제109조 제2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법에는 제109조 제2항이 「삭제」로 표시되어 있어서, 개정 조문만 보면 반의사불벌이 폐지된 것처럼 읽히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벌칙 조문이 제107조로 옮겨가면서 반의사불벌 규정도 종전과 같은 문언으로 제107조 제2항에 함께 옮겨졌습니다. 예외 역시 종전처럼 하나뿐인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사람이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체불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합의하면 끝나나
체불을 합의로 정리하려 할 때는 지급기일 연장 합의, 처벌불원, 민사상 정산을 서로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지급기일 연장 합의는 퇴직 후 14일 안에 청산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늦추는 것으로(제36조 단서), 기일을 늦췄을 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까지 담긴 것은 아닙니다.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형사절차를 멈추게 하는 것은 근로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이고, 체불액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그런 의사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또 처벌불원 의사가 있더라도 미지급 임금이나 지연이자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어디까지 정산하고 무엇을 면제하는지는 합의 내용에 따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처벌불원서를 받는 시점도 신경 써야 합니다. 처벌을 원하는 의사는 원칙적으로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철회할 수 있지만, 한 번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종전에는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연 20%의 지연이자가 2025년 10월 23일부터 재직 중인 근로자의 임금에도 붙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재직자 임금은 정기 지급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고, 재직 중에 이미 밀린 임금은 나중에 퇴직하더라도 기산점이 퇴직 후 14일로 다시 잡히지 않고 원래 지급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지급기일을 늦추기로 합의했다고 해서 지연이자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일 연장과 이자 정산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도산, 법령상 제약으로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임금 지급 의무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한 경우처럼 시행령 제18조가 정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따로 판단합니다.
늘어난 제재
- 상습체불사업주 — 체불자료 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년간 3개월분 임금 이상(퇴직급여등은 제외)을 체불했거나, 5회 이상 체불하면서 체불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제43조의4, 2025년 10월 23일 시행). 반복 횟수와 상관없이 체불액 기준만으로도 해당할 수 있지만, 숫자를 충족했다고 곧바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고 소명 기회를 준 뒤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합니다.
- 출국금지 요청 —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에게 적용됩니다(제43조의7).
- 3배 이내 손해배상 — 근로자가 법원에 청구하는 민사 제도인데, 모든 체불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명백한 고의가 있는 경우 등 법에 정한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제43조의8). 퇴직급여는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확인할 것
퇴직자가 생기면 가장 먼저 볼 것은 14일이라는 기한입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임금과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 미사용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법이 서면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합의 사실과 연장된 기일은 서면이나 메일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장한 기일마저 지나면 그때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합의로 연장한 퇴직금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하면 형사책임을 진다고 보았는데(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도188 판결), 퇴직급여법 사건이지만 같은 구조인 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에도 같은 법리가 통용됩니다.
재직자 임금은 통화로, 직접,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에 지급한다는 네 가지 원칙(제43조)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고, 체불과는 별도 의무인 임금명세서 교부(제48조)도 함께 점검해 두어야 합니다. 명세서를 주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116조 제2항 제2호).
지급 의무를 다투는 경우, 형사책임은 어떻게 판단하나
지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해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곧바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퇴직금 지급 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해 다툴 만한 근거가 있으면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그렇다고 회사가 지급 의무를 부인했다는 사정만으로 고의가 없다고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회생절차 관리인이 처한 사정 등을 고려해 책임이 조각될 수 있다고 본 판결(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2753 판결)도 있지만, 그 사건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어서 통상적인 자금난 전반에 넓게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다툼이 없는 금액은 먼저 지급하고, 다투는 항목과 그 이유를 구분해 두는 방법을 권합니다. 다만 계산 근거와 지급 계획은 판단의 자료가 될 뿐이고, 그런 자료를 갖췄다고 해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업 하도급은 따로 점검해야 합니다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하수급인이 건설사업자가 아닌 경우,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해 임금 지급 책임을 집니다(제44조의2). 대법원은 이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보았습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도4055 판결). 이와 달리 그 밖의 도급 관계에서는 직상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책임이 생깁니다(제44조).
특히 공사대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연대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직상수급인의 임금 연대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10938 판결). 공사대금을 줬는지와 하수급인의 근로자가 임금을 받았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대지급금은 사업주 책임을 없애지 않습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 도산 대지급금 가운데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가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됐습니다. 퇴직급여는 종전대로 최종 3년분이고, 간이대지급금까지 6개월로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확대된 기준은 신청일이 아니라 2026년 8월 20일 이후에 회생절차개시 결정, 파산선고 결정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됩니다.
국가는 지급한 대지급금의 범위에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청구권을 대위하고(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징수하므로(같은 법 제8조의2), 국가가 대신 지급했다고 해서 사업주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
10월 8일은 법정형이 올라가는 날일 뿐, 체불이 새로 문제가 되는 날은 아닙니다. 그 전에 지급기일을 늦추는 합의와 처벌불원을 구분하고 있는지, 지연이자를 원래 지급일부터 계산하고 있는지, 하도급 관계에서 공사대금과 별개로 임금 지급 상황을 확인하고 있는지 세 가지를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4, 제43조의7, 제43조의8,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48조, 제51조의3, 제52조, 제56조, 제107조, 제109조, 제116조 (법률 제21533호, 2026. 10. 8. 시행분 포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지연이자율), 제18조(지연이자 적용 제외), 별표 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43조 제1호 (법률 제21475호)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8조, 제8조의2와 부칙(도산 대지급금 확대 적용례)
- 형법 제1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32조
-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도188 판결(연장한 지급기일의 도과)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지급 의무를 다툴 근거가 있는 경우)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2753 판결(회생절차 관리인의 책임조각)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도4055 판결(제44조의2의 성격)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10938 판결(공사대금 지급과 연대책임)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임금체불은 생계와 직결된 중대 범죄 — 대법원에 양형기준 강화 요청」(2026. 7. 9.), 「체불 노동자 안전망이 촘촘해집니다」(2026. 8.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