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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심근경색 산재, 주 60시간 미만이면 인정받기 어렵나요?

"남편이 회사에서 쓰러졌는데, 근무시간이 주 60시간이 안 되면 산재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으로 가족이 쓰러진 뒤 이런 말을 듣고 신청을 망설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답부터 드리면 이렇습니다.

  • 주 60시간은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는 기준이지, 그 아래면 산재가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 주 52시간은 승인과 불승인을 가르는 절대선이 아닙니다. 52시간 이하여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겹치면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고시에 정해져 있습니다.
  • 판단은 업무시간, 업무 부담 요인, 의학적 자료를 함께 놓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몇 시간 일했는가"와 함께 "어떤 조건에서 일했는가"를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현행 고용노동부 고시와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을 기준으로, 시간 기준이 정확히 무엇인지, 시간 기준 아래에서는 무엇을 보는지, 가족이 무엇부터 준비하면 되는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만성 과로는 12주·4주 업무시간과 부담 요인을 함께 봅니다

흔히 말하는 "근로시간 기준"은 발병 전 3개월 이상 과중한 업무가 이어진 만성 과로 유형에 적용됩니다. 고시는 업무시간에 따라 세 단계로 평가합니다.

업무시간 기준 고시의 평가
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60시간 초과, 또는 발병 전 4주간 주 평균 64시간 초과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
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52시간 초과 ~ 60시간 이하 시간이 길어질수록 관련성이 증가.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으면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
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52시간 이하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면 관련성이 증가

세 단계는 서로 배타적인 등급표가 아닙니다. 12주 평균이 60시간에 못 미쳐도 발병 직전 4주 평균이 64시간을 넘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단계이든 고시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교대제와 야간근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연령과 성별을 종합해 판단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시간 기준과 별개로 인정되는 두 가지 유형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은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가 세 가지 원인으로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만성 과로 외의 두 가지는 업무시간 총량과 다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유형 고시가 정한 기준
돌발적 사건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혈관 병변이 자연 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
단기 과로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량이나 시간이, 발병 전 1주일을 제외한 이전 12주간의 1주 평균보다 30% 이상 늘었거나, 업무 강도·책임·환경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

단기 과로를 검토할 때는 발병 직전 1주만이 아니라 비교 대상이 되는 이전 12주의 기록까지 확보해야 증가 폭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가목에 열거되지 않은 뇌혈관·심장 질병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별표 3 제1호 나목).

52시간 이하에서 살펴야 할 것: 업무부담 가중요인 7가지

고시가 정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다음 일곱 가지입니다.

  1.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2. 교대제 업무
  3. 휴일이 부족한 업무
  4.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5.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6.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7.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업무시간이 52시간 초과~60시간 이하 구간이면 이 중 하나에 해당해도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고, 52시간 이하이면 여러 요인에 겹쳐 노출되었는지를 봅니다. 이 구간에서는 시간 외 부담 요인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신청서에 "주 몇 시간 일했다"만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 일했는지를 자료와 함께 적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직종이나 상황의 이름만으로 가중요인이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대근무에 종사하면서 실제 휴일도 부족했고 고강도 육체작업을 반복했다면, 각 요인을 근무표와 작업 내용으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정된 주말 당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웠다고 보지는 않고, 생산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음 노출과 높은 육체적 강도가 함께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요인별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필수 서류는 아니고, 확보할 수 있는 것부터 모으면 됩니다.

가중요인 확인 자료의 예
근무일정 예측 곤란 변경 전후 근무표, 갑작스러운 호출·일정 변경 메시지
교대제 교대표, 근무조 편성표
휴일 부족 실제 출근일이 표시된 근태 기록, 대체휴무·연차 사용 내역
유해한 작업환경 작업환경측정 결과, 작업 장소와 공정 설명
육체적 강도 작업 내용과 취급 중량, 동료 진술
시차가 큰 출장 출장 명령서, 항공권과 일정표
정신적 긴장 지시·책임 범위를 보여 주는 문서, 민원·사고 등 업무상 사건 기록

업무시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야간 30% 가산과 대기시간

고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무를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해 업무시간을 산출하도록 합니다(휴게시간은 제외). 휴게시간을 뺀 실제 야간 업무가 8시간이라면 10.4시간으로 계산되는 셈이어서, 야간조가 잦은 근로자는 명세서상 시간보다 산정된 업무시간이 늘어납니다. 이 가산은 뇌·심혈관 질병의 업무부담을 평가하기 위한 환산이고, 임금상 야간수당 계산이나 법정 근로시간 한도를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이와 유사한 업무는 가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기시간도 쟁점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은 작업을 위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다만 호출 가능성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대기 구간 전체가 자동으로 포함되거나, 점심시간에 전화를 한 번 받았다고 점심시간 전부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지시를 받았는지, 즉시 대응할 의무가 있었는지, 자리를 떠나 자유롭게 쓸 수 있었는지 같은 구체적 사정을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출퇴근 기록에 드러나지 않은 업무와 야간근무, 실제 휴게·대기시간을 자료로 확인하면 업무부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 시간의 산정 근거를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저질환이 있으면 불리한가요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같은 기저질환이나 흡연 같은 위험요인이 있다고 해서 업무 관련성이 자동으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별표 3은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만 제외하고, 업무 부담이 자연 경과를 넘어 발병을 앞당겼는지를 상당인과관계로 판단합니다.

이때 발병 전 업무시간과 업무 강도, 야간·교대근무, 휴식 부족 등 업무 부담과 의학적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단기 과로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직전 업무 부담의 증가를, 만성 과로에서는 과중한 부담이 지속된 경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같은 강도로 과중하게 일해 온 경우도 검토 대상입니다. 발병 전 건강검진 결과는 개인 요인의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로 함께 제출합니다.

가족이 먼저 준비할 자료

치료와 장례로 경황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우선 보유 중인 진단서와 근무표부터 정리하고, 보존기간이 짧은 근무·업무 기록은 가능한 범위에서 회사에 보존을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회사 기록: 출퇴근 기록(출입카드·지문·근태 시스템), 근무표와 교대표, 연장근로 신청서, 급여명세서의 연장·야간·휴일수당 내역, 출장 명령서
  • 본인 기록: 회사 메신저와 이메일의 발신 시각,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 교통카드와 내비게이션 기록, 개인 일정표
  • 주변 진술: 같은 근무조 동료, 가족이 기억하는 귀가 시각과 휴일 근무
  • 의료 기록: 발병 당시 응급실 기록과 진단서, 발병 전 건강검진 결과, 수면 장애나 두통으로 진료받은 기록

메일 발신 시각이나 출입기록, 교통카드 기록은 업무 사실과 이동 시점을 보여 주는 보조 자료입니다. 마지막 메일 시각까지 계속 일했다거나 통근시간 전체가 업무시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실제 업무 내용과 근무표, 지시 내역, 동료 진술과 교차 확인해 근무시간표를 재구성합니다. 회사가 자료 제출을 꺼리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조사 과정에서 사업장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신청인 쪽에서 먼저 재구성한 근무시간표와 근거를 제출하면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신청 절차와 청구 시효

요양급여 신청서(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급여 및 장례비 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공단은 통상 재해조사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산재보험법 제41조·제38조). 판정위원회는 업무시간 산정 결과, 가중요인, 의학적 소견을 종합해 업무상 질병 여부를 심의하고, 최종 처분은 공단이 합니다.

요양급여와 휴업급여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3년, 유족급여와 장례비는 5년입니다(제112조 제1항). 다만 급여 종류별로 시효가 시작되는 시점이 다릅니다. 요양급여는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휴업급여는 휴업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청구를 하면 시효가 중단되고, 업무상 재해 여부 판단이 필요한 최초 청구(예: 요양급여 신청)의 시효중단 효력은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칩니다(제113조). 발병일만으로 청구 가능 여부를 단정하지 말고, 급여별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할 때 알려 주실 것

가족의 정확한 근무시간을 모르거나 회사 자료를 아직 받지 못했더라도, 현재 확보한 자료로 어떤 부분을 더 확인해야 할지 상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자료를 완벽히 준비하지 않아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전승에 상담하실 때에는 진단명과 증상이 시작된 시점, 맡았던 업무, 평소 근무 형태를 먼저 알려 주세요. 보유 중인 진단서·근무표·급여명세서를 바탕으로 업무시간과 부담 요인, 추가로 확인할 자료를 정리하고 산재 신청 방향을 검토합니다. 뇌심혈관 질병 사건에서 노무사가 맡는 일은 근무시간표 재구성, 가중요인 정리, 재해경위서 작성, 판정위원회 대응입니다.

근거 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21375호, 2026. 7. 1. 시행) 제36조 제2항(수급권자의 청구),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38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제41조(요양급여의 신청), 제62조(유족급여), 제71조(장례비), 제112조(시효), 제113조(시효의 중단)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14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26. 2. 23. 일부개정·시행) Ⅰ.1.가~라
  •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대기시간), 제63조 제3호(감시·단속적 근로)
  • 요양급여·휴업급여 시효 기산점: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휴업급여 항목

전지나 노무사의 한마디

"60시간이라는 숫자만 보고 포기하지 마세요. 업무시간과 함께 교대·야간근무, 쉬지 못한 휴일, 예측할 수 없던 일정, 업무 강도 같은 실제 근무조건을 살펴야 합니다. 그 조건은 기록으로 남아 있을 때 힘이 됩니다. 지금 가진 자료가 진단서와 근무표뿐이어도 괜찮습니다. 거기서부터 함께 확인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52시간을 넘지 않았으면 과로 산재는 포기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고시는 발병 전 12주 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아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된 업무라면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 야간근무를 30% 가산하고 대기시간을 반영해 다시 산정하면 시간 자체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시간표 하나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근무 형태 전체를 살펴야 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었는데도 산재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3은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만 제외하고, 기저질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 관련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발병 전 업무시간과 강도, 야간·교대근무, 휴식 부족 같은 업무 부담과 의학적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가족의 정확한 근무시간을 몰라도 상담할 수 있나요?

네. 근무시간을 모르거나 회사 자료를 아직 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진단명과 증상이 시작된 시점, 맡았던 업무, 평소 근무 형태를 알려 주시면 지금 있는 자료로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하는지부터 정리합니다. 회사 기록은 근로복지공단이 재해조사 과정에서 요구할 수 있고, 신청인 쪽에서도 출입기록·메신저·급여명세서 등으로 근무시간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누가,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는 수급권자인 유족이, 장례비는 장례를 지낸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합니다(산재보험법 제36조 제2항, 제62조·제71조). 유족급여와 장례비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제112조 제1항). 급여마다 시효가 시작되는 시점이 다르므로, 시간이 지났다고 미리 포기하지 말고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글쓴이 — 전지나 대표 공인노무사

전지나 노무사는 충남 천안에서 산업안전·중대재해, 산재보상, 직장 내 괴롭힘 분야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공인노무사로, 노무법인 전승의 대표이며 충청남도 갑질·괴롭힘 예방 안심노무사다.

프로필·이력 보기 → · 전지나 노무사 블로그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기준일 2026. 0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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