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 기준일: 2026년 10월 30일
"위험성평가를 안 하면 과태료가 생긴다는데, 우리 회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개정 소식을 듣고 시행 전에 준비하려는 사업주라면 먼저 떠올리게 되는 질문입니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은 2026년 2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이미 만들어졌지만, 실제 부과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이 [2027년 1월 1일], 50명 미만 사업장이 [2028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과태료 시행일이 멀어 보여도 위험성평가를 해야 하는 의무 자체는 규모와 관계없이 지금도 있고, 2026년 6월부터는 회사가 근로자를 어떻게 참여시키고 무엇을 언제 알릴지가 법령에 정해졌으며 기록해야 할 항목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행 전에 할 일은 평가표를 새로 꾸미는 것보다 [실시·참여·공유·개선 이행을 기록으로 남기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노무법인 전승 전지나 노무사가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 고시 원문을 대조해, 안전 담당자 없이 대표가 직접 챙겨야 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준비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이미 받은 뒤의 대응은 별도 글에서 다룹니다.
목차
- 위험성평가를 안 하면 지금 바로 과태료가 나오나요
- 2026년 개정으로 위험성평가는 무엇이 달라졌나요
- 과태료는 어떤 의무를 빠뜨렸을 때 부과되나요
- 직원이 적은 회사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소규모 사업장은 어떤 기록을 남겨야 하나요
1. 위험성평가를 안 하면 지금 바로 과태료가 나오나요
개정 소식을 들으면 당장 과태료가 나오는지부터 걱정하게 되지만, 지금은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과태료 규정은 2026년 2월 19일 공포된 개정 법률에 들어 있지만, 부칙이 그 시행일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나누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 사업장 규모 | 과태료 적용 시작 |
|---|---|
|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 2027년 1월 1일 |
|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 2028년 1월 1일 |
그렇다고 회사가 위험성평가를 시행일까지 미뤄 두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성평가는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사업주의 [법률 의무]이고, 과태료는 그 의무에 제재를 새로 붙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사고가 나면 조사 과정에서 회사가 위험요인을 알고 관리해 왔는지를 위험성평가 기록으로 먼저 확인하게 되므로, 과태료 시행일보다 앞서 기록을 쌓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2. 2026년 개정으로 위험성평가는 무엇이 달라졌나요
이미 위험성평가를 해 온 회사라면 개정으로 무엇이 바뀌었는지가 궁금할 텐데, 가장 큰 변화는 위험성평가의 범위가 [개선대책을 세우고 실제로 이행하는 것]까지라고 법률에 명시되고, 근로자 참여 방법과 결과 공유, 평가 시기가 고시에서 법률과 시행규칙으로 올라왔다는 점입니다. 근로자대표 참여는 새로 생겼고 기록해야 할 항목도 바뀌었는데, 결과를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하는 의무 자체는 개정 전에도 법률과 시행규칙에 있었습니다. 개정 규정은 2026년 6월 1일 시행됐고, 그 이후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부터 적용됩니다.
| 항목 | 2026년 6월 이후 기준 | 구분 |
|---|---|---|
| 평가의 범위 | 유해·위험요인을 찾고,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결정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해 이행하는 것까지 | 법률 의무 |
| 근로자 참여 | 사업장 순회 점검 방식으로 근로자를 참여시키고 설문조사·면담 등 병행 가능. 순회 점검에 참여시킬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설문조사·면담 등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참여 | 법률 의무(방법은 시행규칙 의무) |
| 근로자대표 참여 |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위험성평가에 참여 | 법률 의무 |
| 근로자에게 알릴 것 | 실시 전에는 실시 일정, 실시 후에는 파악한 유해·위험요인과 위험성 수준 결정 결과, 개선대책 수립 내용과 이행 결과. 알리는 방법은 안전보건교육, 설명회, 사업장 게시,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등 | 법률 의무(알릴 사항은 시행규칙 의무) |
| 기록·보존 | 실시 시기와 담당자, 참여한 근로자와 근로자대표, 파악한 유해·위험요인·위험성 수준 결정 결과·개선대책 수립 내용과 이행 결과를 기록하고 3년간 보존 | 법률 의무(항목과 보존 기간은 시행규칙 의무) |
| 평가 시기 | 최초평가는 그 사업장에서 처음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다음 연도부터 매년 1회 이상, 수시평가는 기존 평가에서 파악되지 않은 추가 유해·위험요인이 생길 우려가 있거나 중대산업사고·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관련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 시행규칙 의무 |
사업주가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으로 근로자에게 상시 알리는 일은 법률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문구로 들어갔습니다. 최초평가 시기는 현행 고시에 사업 개시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착수하도록 한 규정이 남아 있지만, 상위 규정인 시행규칙이 처음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로 정하고 있으므로 새로 문을 여는 사업장은 시행규칙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3. 과태료는 어떤 의무를 빠뜨렸을 때 부과되나요
위험성평가표만 만들어 두면 과태료 걱정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과태료는 평가를 아예 하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회사가 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거나, 일정과 결과를 알리지 않거나,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경우에도 항목별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일이 지나면 [평가표는 있는데 참여·공유·기록이 비어 있는 상태]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빠뜨린 의무 | 과태료 상한 | 기준 금액(1차·2차·3차 이상) | 이를 보여 줄 기록 |
|---|---|---|---|
| 위험성평가 미실시 | 1천만원 이하 | 500만원·700만원·1,000만원 | 위험성평가표, 개선대책 이행 결과 |
| 근로자 미참여 | 500만원 이하 | 150만원·300만원·500만원 | 순회 점검 참여자 명단과 서명, 설문·면담 기록 |
| 근로자대표 요구에도 미참여 | 500만원 이하 | 150만원·300만원·500만원 | 근로자대표의 요구와 참여 일자 기록 |
| 실시 일정·결과 미공유 | 500만원 이하 | 둘 다 알리지 않으면 150만원·300만원·500만원, 하나만 알리지 않으면 100만원·200만원·300만원 | 일정 공지문, 결과 게시 사진, 교육·설명회 일지 |
| 결과 기록·보존 미이행 | 300만원 이하 | 50만원·150만원·300만원 | 3년치 위험성평가 결과 기록 |
기준 금액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줄어들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건설공사는 공사금액 1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은 90%, 10명 이상 50명 미만(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80%, 10명 미만(3억원 미만)은 70%를 곱해 부과합니다. 건설공사의 감경 기준 공사금액은 과태료 적용 시작일을 나누는 50억원 기준과 다르므로 따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기준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항목은 줄이지 않고, 줄인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 되면 100만원을 부과합니다. 반대로 중대재해나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해 실시하는 원인조사나 그와 관련된 감독에서 적발되면 처음 적발이더라도 3차 이상 위반 때의 금액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미실시를 포함한 위반은 사고가 난 뒤에 드러날 때 가장 무겁게 다뤄집니다.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은 뒤의 의견 제출과 감경 절차는 위험성평가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4. 직원이 적은 회사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전 담당자가 따로 없는 회사는 위험성평가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 쉬운데,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사업장에 맞는 간단한 방법을 골라 [작게 하되 매년 빠짐없이] 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는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해 빈도·강도법, 체크리스트법, 위험성 수준을 저·중·고 3단계로 나누는 판단법, 핵심요인 기술법 등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을 골라 쓸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상시근로자 5인 미만(건설공사는 1억원 미만) 사업장은 실시규정 작성 같은 사전준비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담당 조직이 없는 회사라도 누가 위험성평가를 맡을지는 정해 두어야 합니다. 고시는 사업 실시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 위험성평가를 총괄하게 하고,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를 둘 의무가 없는 사업장은 이를 보좌할 사람을 지정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위한 체제를 갖추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적은 회사라면 대표가 총괄하고 현장을 잘 아는 직원 한 명을 실무 담당자로 지정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고시는 기계·설비와 관련된 평가에는 그 설비에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시키고 평가 담당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도록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 안에서 모두 해결하기 어렵다면 외부 지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시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근로자 수 50명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요청하면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신청은 사업장 관할 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에 합니다. 건설업이라면 전년도에 공시한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가 200위를 넘는 종합건설업체 본사이거나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여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또 상시 근로자 100명 미만 사업장(건설공사 제외)이나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 건설공사로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곳은 공단에 인정을 신청할 수 있고, 심사 기준을 충족해 인정을 받으면 유효기간 3년 동안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지정한 안전보건 감독·점검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컨설팅 지원과 감독 유예는 모두 [할 수 있다]로 정해진 재량 제도입니다.
1년에 한 번 몰아서 평가하기보다 평소 점검과 회의로 관리하고 싶은 회사라면 고시의 상시평가 규정을 볼 만합니다. 고시는 다음 세 가지를 모두 이행하면 수시평가와 정기 재검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첫째, 매월 1회 이상 근로자 제안, 아차사고 확인, 근로자가 참여하는 순회점검 등으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해 위험성을 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해야 합니다. 둘째, 매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등이 그 결과를 논의·공유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해야 합니다. 셋째, 매 작업일 근로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주의할 사항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으로 공유·주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의를 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위험성 결정과 대책, 이행 점검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다음 연도부터 매년 1회 이상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상시평가 방식으로 운영하는 회사는 위 요건을 빠짐없이 채우고 있는지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연간 점검일을 따로 정해 기록을 정리해 두는 것을 실무상 관리 방안으로 권합니다.
5. 소규모 사업장은 어떤 기록을 남겨야 하나요
감독이나 사고 조사에서 회사가 의무를 지켰다는 점은 결국 기록으로 보여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 목록은 직원 50명 미만 사업장이 위험성평가를 할 때마다 남겨 두면 좋은 자료이며, 법령이 기록하라고 정한 항목과 의무 이행을 보여 주기 위해 남기는 증빙을 나누어 표시했습니다.
| 기록 | 무엇을 남기나 | 구분 |
|---|---|---|
| 실시규정 | 평가 목적과 방법, 담당자와 책임자 역할, 시기와 절차, 근로자 참여·공유 방법, 기록·보존 방법. 처음 평가할 때 만들고 계속 관리하며, 5인 미만은 생략 가능 | 고시 기준 |
| 위험성평가 결과 기록 | 실시 시기와 담당자, 참여한 근로자와 근로자대표, 파악한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수준 결정 결과, 개선대책 수립 내용과 이행 결과 | 법률 의무(항목은 시행규칙 의무). 평가 전에 정해 두는 판단 기준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은 고시 기준 |
| 실시 일정 공지 | 언제 평가하는지 알린 게시물 사진, 사내 메신저 공지 화면, 교육일지 | 실무 제안(일정을 알리는 것은 법률 의무) |
| 순회 점검 참여 증빙 | 날짜, 점검 구역, 참여 근로자 서명, 현장 사진. 설문·면담을 했다면 그 결과 | 실무 제안(근로자 참여는 법률 의무) |
| 근로자대표 요구 기록 |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었는지, 언제 어떻게 참여했는지 | 실무 제안(요구 시 참여는 법률 의무) |
| 개선대책 이행 증빙 | 대책별 완료일과 담당자, 개선 전후 사진, 설비·보호구 구매 내역. 중대재해, 중대산업사고 또는 심각한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인데 대책 실행에 시간이 걸리면 즉시 취한 잠정 조치 | 실무 제안(이행은 법률 의무, 잠정 조치는 고시 기준) |
| 결과 공유 증빙 | 결과를 알린 게시 사진, 안전보건교육·설명회 일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기록 | 실무 제안(결과를 알리는 것은 법률 의무) |
| 수시평가 계기 기록 | 새 기계·원재료 도입, 작업방법 변경, 산업재해 발생처럼 수시평가를 하게 된 이유와 날짜 | 실무 제안(수시평가 실시는 시행규칙 의무) |
| 아차사고 기록 | 다칠 뻔한 상황과 그 원인이 된 위험요인 | 실무 제안(아차사고 요인을 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고시 기준) |
| 보존 | 위험성평가 결과 기록은 3년간 보존하고, 나머지 자료도 같은 기간 함께 보관 | 결과 기록 보존은 시행규칙 의무, 나머지는 실무 제안 |
정기평가는 과태료 시행과 관계없이 지금도 매년 1회 이상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다음 정기평가(상시평가 방식이라면 연간 점검일)를 개정 기준대로 진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나온 자료를 위 목록에 맞춰 한 묶음으로 정리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이렇게 한 번 정리해 두면 과태료 시행일 전에 빠진 부분을 찾아 채울 수 있습니다.
정리
위험성평가 과태료는 평가를 하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근로자 참여, 일정과 결과 공유, 결과 기록·보존을 빠뜨린 경우에도 따로 정해져 있고 50명 이상 사업장은 2027년, 50명 미만 사업장은 2028년부터 적용됩니다. 그래서 매년 하는 정기평가를 개정 기준대로 실시하면서 그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준비입니다.
노무법인 전승은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4년 연속 수행(A등급)했으며, 사업장 규모에 맞는 위험성평가 체계 구축과 기록 관리는 위험성평가 컨설팅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안전보건교육을 포함한 산업안전 업무 전반은 산업안전·중대재해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지나 노무사의 한마디
"위험성평가표 한 장은 있는데 그 뒤가 비어 있는 회사가 많습니다. 앞으로 확인받게 될 것은 누가 현장을 함께 돌았는지, 찾은 위험을 언제 고쳤는지, 직원들이 그 결과를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그 질문에는 당시 남긴 자료가 있어야 답하기 쉬우니, 평가와 개선을 진행할 때마다 사실대로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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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21374호, 2026. 2. 19. 일부개정, 본칙·제36조 2026. 6. 1. 시행, 현행본은 법률 제22122호(2026. 10. 27. 공포·일부 시행)이며 위험성평가 조항과 과태료 시행일은 변경 없음)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제175조 제4항 제2호의2·제5항 제1호·제6항 제2호의2(과태료), 부칙 제1조(시행일: 위 과태료 개정규정은 상시 5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2027. 1. 1., 50명 미만 사업장 2028. 1. 1.), 부칙 제2조(위험성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36조 개정규정은 2026. 6. 1. 이후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부터 적용)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40호, 2026. 7. 28. 일부개정) 제2조 제1항·별표 1 제6호(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 제119조·별표 35(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호 마목, 제2호, 제3호, 제4호 머목의2부터 머목의6까지(2027. 1. 1. 또는 2028. 1. 1. 시행)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477호, 2026. 8. 1. 시행) 제37조(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2026. 5. 29. 전문개정), 제37조의2(위험성평가에의 근로자 참여), 제37조의3(위험성평가의 근로자 공유), 제37조의4(위험성평가 결과의 기록·보존), 개정 전 제37조(고용노동부령 제455호, 2025. 12. 26. 시행: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3년 보존)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6호, 2025. 1. 2. 시행) 제5조(실시주체), 제5조의2(대상, 아차사고), 제7조(방법), 제8조(절차, 5인 미만 사전준비 생략), 제9조(사전준비), 제12조 제4항(잠정 조치), 제15조(실시 시기, 상시평가), 제16조·제19조(인정), 제25조(컨설팅지원), 제27조(인정사업장 혜택) https://www.law.go.kr/행정규칙/사업장위험성평가에관한지침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907호)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중대산업재해 장 미적용) https://www.law.go.kr/법령/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5805호, 2025. 10. 1. 시행) 제4조 제3호(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와 위험성평가) https://www.law.go.kr/법령/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조문과 금액은 검토 기준일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포된 법령과 고시를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개별 사업장의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