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 기준일: 2026년 10월 20일
아산시에는 노동청이 따로 없습니다. 아산시 사업장의 임금체불 진정과 근로감독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이 맡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대전에 있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맡습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하는데, 공단 안내상 아산시는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 관할입니다. 아산시 안에 있는 아산고용센터와 국민연금 아산지사는 실업급여나 연금처럼 업무가 따로 정해진 창구입니다. 노동청과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는 곳이 아니라 [사업장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관할을 정합니다.
천안과 아산은 천안아산역을 함께 쓸 만큼 생활권이 겹치고, 노동 사건의 창구도 상당 부분 천안에 모여 있어서 "회사가 아산에 있는데 왜 천안으로 가야 하나요", "천안에 있는 노무사에게 맡겨도 되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이 글은 관할을 정한 법령과 각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사건 종류별 창구를 정리한 것이며,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어 적지 않았습니다.
| 사건 | 담당 기관 | 아산시 사업장의 관할 |
|---|---|---|
|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근로감독 | 고용노동부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관할: 천안시·아산시·당진시·예산군) |
| 부당해고·부당징계 구제신청 | 노동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위치: 대전광역시, 관할: 대전·충남·세종) |
| 산재 신청 | 근로복지공단 | 공단 안내상 천안지사 관할(천안시·아산시), 담당 지사는 사업장 주소로 공단에 확인 |
| 실업급여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가 원칙, 이직 전 사업장 관할인 아산고용센터(천안지청 소속)에도 신청 가능 |
| 국민연금 | 국민연금공단 | 아산지사(관할: 아산시) |
목차
- 아산 사업장인데 왜 천안으로 가나요
- 임금체불·퇴직금은 어디에 진정하나요
- 부당해고·징계는 어디에 구제신청하나요
- 산재 신청과 산업재해 보고는 어디로 하나요
- 실업급여와 4대보험은 어디에 묻나요
- 천안에 있는 노무사에게 맡겨도 되나요
1. 아산 사업장인데 왜 천안으로 가나요
고용노동부 직제 규정이 천안지청의 관할구역을 천안시·아산시·당진시·예산군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법령 기준). 고용노동부의 지방관서는 시·군마다 있지 않고 지방고용노동청 아래 지청이 여러 시·군을 묶어 맡는데, 아산시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소속 천안지청의 관할입니다. 아산시에 있는 아산고용센터도 천안지청에 두는 기관이지만, 고용센터의 업무는 구직등록·취업지원·실업급여 같은 고용서비스여서 임금체불 진정이나 근로감독을 처리하는 곳은 아닙니다.
노동청과 노동위원회의 관할을 가르는 기준은 근로자의 주소가 아니라 사업장 소재지입니다. 노동관서의 신고사건은 사건이 발생한 사업장을 관할하는 관서가 처리하고(현행 고용노동부 훈령), 지방노동위원회는 자기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사건을 맡습니다(법률 기준). 그래서 아산에 살면서 다른 시·도의 회사에 다녔다면 그 회사 소재지의 관할부터 확인해야 하고, 반대로 다른 지역에 살더라도 아산시 사업장의 사건이라면 천안지청과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기준이 됩니다.
2. 임금체불·퇴직금은 어디에 진정하나요
천안지청에 냅니다. 방문해서 제출할 수도 있고, 고용노동부 누리집의 온라인 민원 신청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 현재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은 신고사건을 사건이 발생한 사업장의 관할 관서가 처리하도록 하고, 사업 전체가 폐지되었거나(법인은 지점이 여러 곳이어도 원칙적으로 법인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사업주가 도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지)의 관할 관서가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현행 고용노동부 훈령). 12월 8일 시행되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도 같은 원칙을 법률에 담아, 신고사건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처리하고 다른 관서가 맡는 것이 적절하면 이송할 수 있게 했습니다(법률 기준).
진정서에는 사업장의 정확한 주소를 적고, 사업자등록상 주소와 실제로 일한 곳이 다르면 둘 다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실무 제안). 관할이 엇갈리면 이송 과정에서 처리 기간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무기간, 받지 못한 항목과 금액,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출퇴근 기록처럼 금액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면 조사 일정이 잡혔을 때 바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3. 부당해고·징계는 어디에 구제신청하나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입니다. 이름은 충남이지만 위치는 대전광역시이고, 대전·충남·세종을 관할합니다(법령 기준). 본사와 근무지가 다른 지역이면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라 [해고가 있었던 당시 근로자의 근무지]를 기준으로 관할을 정하므로, 본사가 다른 시·도에 있더라도 아산 공장이나 지점에서 일하다 해고됐다면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기준입니다. 관할이 아닌 노동위원회에 냈더라도 관할 노동위원회로 이송되고 처음부터 그곳에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법률 기준).
구제신청은 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고,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법률 기준). 같은 해고 사건이라도 다투는 내용에 따라 창구가 다르다는 점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 다투는 내용 | 창구 |
|---|---|
|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해고 절차가 맞았는지 | 충남지방노동위원회(구제신청) |
| 해고예고 의무가 있는데 30일 전 예고도, 해고예고수당 지급도 하지 않은 것(계속근로 3개월 미만 등은 예외) | 천안지청(진정) |
| 퇴직 후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한 것 | 천안지청(진정) |
4. 산재 신청과 산업재해 보고는 어디로 하나요
산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하고, 공단의 공식 지사 안내에서 천안지사의 관할구역은 충청남도 천안시·아산시로 되어 있습니다. 산재보험급여는 고용노동부 지청이 아니라 공단이 결정하는 업무이므로 천안지청에 진정을 내는 것으로는 산재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담당 지사는 사업장 주소를 알려 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실무 제안).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법률 기준) 결정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사업주에게는 이와 별도의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이 생기면 발생일부터 1개월 안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내야 하는데(법령 기준), 아산시 사업장이라면 그 관서가 천안지청입니다. 사망사고처럼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조사표와 별도로 지체 없이 발생 개요·피해 상황·조치 등을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팩스 등으로 보고해야 합니다(법령 기준). 근로자의 산재 신청은 공단, 사업주의 산업재해 보고는 노동관서로 창구가 다릅니다.
5. 실업급여와 4대보험은 어디에 묻나요
실업급여는 고용센터,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신고는 근로복지공단이 창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직 전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센터에도 낼 수 있어 아산시 사업장에서 일했다면 아산고용센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령 기준).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이나 교통이 더 편리한 인근 지역의 고용센터도 선택지입니다.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산재보험 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성립 신고를 해야 하고, 14일 안에 끝나는 사업은 종료 전날까지 신고합니다(법률 기준).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아산지사가 아산시를 관할한다고 공단이 안내하고 있고,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의 지사 안내에서 사업장 주소로 담당 지사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6. 천안에 있는 노무사에게 맡겨도 되나요
맡겨도 됩니다. 공인노무사법은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하는 신고·신청·진술·청구와 권리구제의 대행·대리를 공인노무사의 직무로 정하면서 활동 지역을 제한하지 않습니다(법률 기준). 아산시 사업장 사건을 처리하는 천안지청과 공단 안내상 아산시를 맡는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가 천안에 있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대전에 있으므로, 대리인을 고를 때는 사무실 위치보다 해당 분야의 사건을 다뤄 봤는지, 조사와 심문에 직접 출석할 수 있는지,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는지를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실무 제안).
12월 8일부터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 감독 일부가 시·도로 위임될 수 있어, 아산시 소규모 사업장 감독을 충청남도 소속 지방노동감독관이 맡게 될 수 있습니다. 위임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하는데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 10월 20일 현재 공포되지 않았고, 직무집행법의 주요 내용과 소규모 사업장 감독 위임 준비 상황은 2026년 근로감독, 무엇이 달라졌나 — 천안·아산 사업주가 지금 준비할 것에 정리했습니다.
전지나 노무사의 한마디: 아산에 사시거나 아산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상담이 많은데, 처음에 자주 헷갈리시는 것이 노동청과 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의 차이입니다. 해고 하나에도 해고예고수당은 천안지청, 해고의 정당성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일하다 다친 일은 근로복지공단으로 창구가 나뉘므로, 무엇을 다툴지부터 나누어 보시길 권합니다.
정리
아산시 사업장의 노동 사건은 아산이 아니라 천안과 대전의 기관이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금체불·퇴직금 진정과 근로감독, 사업주의 산업재해 보고는 천안지청, 해고의 정당성은 대전에 있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산재보험급여는 근로복지공단(공단 안내상 천안지사 관할)이 맡습니다. 실업급여는 거주지 고용센터가 원칙이지만 아산고용센터에도 낼 수 있고, 국민연금은 아산지사가 창구입니다. 노동청과 노동위원회의 관할 기준은 근로자의 주소가 아니라 사업장 소재지이고, 다른 곳에 냈더라도 이송 절차가 있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3개월처럼 기한이 정해진 절차는 기한 안에 내는 것이 먼저입니다.
함께 읽기
- 해고를 다투는 절차와 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3개월 기한, 절차와 준비서류 총정리
- 산재 불승인 이후: 산재 불승인 통지를 받았다면 — 90일 안에 해야 할 일
근거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482호, 2026. 8. 28. 시행) 제12조 제1항, 별표 1(지방고용노동청·지청 및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 천안지청, 위치 천안시, 관할 천안시·아산시·당진시·예산군), 별표 2(고용센터의 명칭 및 위치: 천안지청 소속 천안고용센터·아산고용센터), 제15조 제3항 제1호(지청 고용센터 소장의 분장 사무: 제14조 제3항 각 호 준용, 구직등록·취업지원·실업급여 등) https://www.law.go.kr/법령/고용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 고용노동부 관할관서 찾기(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천안지청은 천안고용센터 천안시·당진시·예산군, 아산고용센터 아산시, 2026. 10. 20. 확인) https://www.moel.go.kr/minwon/rigion/rigion_C6.do
- 고용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8호, 2026. 9. 18. 시행) 제61조 제2항(수급자격 인정신청서는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제출하되, 취업 희망 지역·이직 전 사업장·교통이 편리한 인근 지역 관할 직업안정기관에도 제출 가능)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시행령
- 노동위원회법(법률 제18179호, 2022. 5. 19. 시행) 제2조 제2항(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위치·관할구역은 대통령령), 제3조 제2항(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건,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친 사건은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제3조의2(사건의 이송, 이송된 사건은 처음부터 접수된 것으로 봄) https://www.law.go.kr/법령/노동위원회법
- 노동위원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423호, 2026. 6. 23. 타법개정, 2026. 7. 1. 시행) 제2조, 별표 1(충남지방노동위원회: 위치 대전광역시, 관할 대전광역시·충청남도·세종특별자치시) https://www.law.go.kr/법령/노동위원회법시행령
- 노동위원회규칙(2024. 2. 20. 시행) 제30조 제2항 제1호·제3항 제1호(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당시의 근로자 근무지), 제32조(사건의 이송)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고용노동부 훈령 제517호, 2024. 7. 1. 시행) 제35조 제1항~제4항(신고사건의 관할: 사건이 발생한 사업장 관할 지방관서, 사업 폐지·도산 등은 주된 사업장 소재지(법인은 원칙적으로 법인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봄), 원거리 거주 등에 따른 협의 이송, 관할 외 접수 사건의 이송)
-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법률 제21534호, 2026. 4. 7. 제정, 2026. 12. 8. 시행) 제20조 제3항(신고사건은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처리하는 것이 원칙, 이송 가능), 제28조 제1항(상시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 감독 일부의 시·도지사 위임)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371&efYd=20261208
- 근로기준법(법률 제21533호, 2026. 10. 8. 시행) 제11조(상시 5명 이상 적용), 제26조(해고의 예고, 단서 각 호의 예외),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3개월), 제76조의3 제1항·제2항(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사용자의 조사 의무)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2026. 7.) 25쪽(고용노동부 신고: 피해자·근로자·제3자의 진정, 신고 대상 행위)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60701008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의 신청은 공단에), 제103조 제3항(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532호, 2026. 10. 8. 시행) 제11조 제1항(보험관계 성립일부터 14일 이내 공단에 성립 신고, 14일 이내 종료 사업은 종료 전날까지 등 단서)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21374호, 2026. 8. 1. 시행) 제54조 제2항(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보고)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26. 8. 1. 시행) 제67조(중대재해 보고: 발생 개요·피해 상황, 조치·전망 등을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팩스 등으로), 제73조 제1항(산업재해 발생 보고: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직무의 범위) https://www.law.go.kr/법령/공인노무사법
- 근로복지공단 지사찾기(천안지사 관할구역: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 2026. 10. 20. 확인) https://www.comwel.or.kr/comwel/intr/srch/srch.jsp
- 국민연금공단 지사/센터 전체보기(아산지사 관할: 충청남도 아산시, 2026. 10. 20. 확인) https://nps.or.kr/pbcpgdnc/ognzprsn/getOHAG0012M0.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