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전승의 전지나 대표 공인노무사가 코레일테크(주) 징계위원회 외부 전문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위촉장은 2026년 3월 23일 코레일테크(주) 대표이사 명의로 수여되었으며, 위촉기간은 2026년 3월 23일부터 2028년 3월 22일까지 2년이다.
이번 위촉은 징계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이루어졌다. 외부 전문위원은 회사 밖의 전문가로서 징계 사안을 객관적으로 살피고, 징계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징계 사유가 타당한지, 징계 수위가 적정한지에 관해 노동관계 법령에 근거한 의견을 낸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휴직·정직·전직·감봉 등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징계는 근로자의 신분과 생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처분이어서,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절차를 지키지 않았거나 수위가 지나치면 부당징계로 다투어질 수 있다. 징계 사유·양정·절차를 위원회 단계에서 함께 점검하는 일이 중요한 이유다.
전지나 노무사는 코레일테크(주) 고충심의위원, 충청남도 갑질·괴롭힘 예방 안심노무사, 충청남도의회 갑질 상담 조사관, 충청남도 충청소방학교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등으로 공공 부문의 고충·징계 심의에 참여하고 있으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징계심의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노무법인 전승은 산업안전·중대재해, 산재보상, 직장 내 괴롭힘 조사와 함께 부당해고·징계 구제신청 등 노동사건과 공공기관·지자체·기업의 인사노무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