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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암 산재 인정기준|폐암·백혈병, 어떤 노출이 인정되나

작성기준일: 2026년 9월 29일

암 진단을 받고 나서 "예전에 그 일을 해서 그런 것 아니냐"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업성 암은 노출이 끝나고 한참 지난 뒤에 발병하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다니는 회사와 상관없는 병이라고 생각하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산재보험은 과거의 경력도 검토 대상으로 봅니다. 이미 퇴직했거나 그 회사가 없어졌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려면 그 병이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고, 업무에서 유해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으며, 그 노출의 시간·기간·환경에 비추어 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인정되고, 의학적으로도 그 노출이 원인이라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요건들은 하나씩 차례로 통과하는 관문이 아니라, 암의 진단명과 과거의 작업 내용을 함께 놓고 살피는 것입니다. 오래된 측정 자료가 없더라도 당시 공정과 사용 물질, 동료 진술로 노출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은 어떤 물질에 노출됐을 때 어떤 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는지 항목을 열거해 두었는데, 그중 가장 많은 종류의 물질·환경과 연결된 것이 폐암입니다. 이 글은 폐암을 중심으로 어떤 일을 했으면 의심해 볼 만한지를 먼저 설명하고, 그다음에 자주 문제 되는 다른 암과 목록 밖의 사례, 준비할 자료를 다룹니다. 열거 항목 요약은 글 끝에 접어 두었습니다.

목차

  1. 폐암부터 봅니다 — 어떤 일을 했으면 의심해야 하나
  2. 표를 읽을 때 알아 둘 것
  3. 폐암 외에 자주 문제 되는 암
  4. 목록에 없으면 안 되나
  5. 무엇을 모아야 하나
  6. 이미 퇴직했거나 회사가 없어졌다면
  7. 부록 — 시행령 별표 3 제10호의 직업성 암 열거 항목 요약

1. 폐암부터 봅니다 — 어떤 일을 했으면 의심해야 하나

아래는 시행령이 열거한 구체적 기준입니다. 이 기준에 바로 맞지 않더라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직무는 그 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대표적인 작업을 예시로 든 것이고, 같은 업종이라도 실제로 다룬 공정과 물질에 따라 노출은 달라집니다.

노출된 물질·환경 대표적인 작업(예시) 시행령이 정한 기준
석면 건축물 해체·철거, 조선소 선박 건조·수리, 과거 석면 슬레이트·보온재 제조와 그 해체·제거, 과거 석면 함유 브레이크 라이닝을 다룬 자동차 정비 10년 이상 노출에 더해, 가슴막반이나 미만성 가슴막비후를 동반하거나 조직검사에서 석면소체·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될 것. 석면폐증이 함께 있으면 최소 노출기간 명시 없음
결정형 유리규산 석재 가공, 주물·주조, 터널·갱내 굴착, 벽돌·타일 제조, 유리 제조 중 규사 원료 취급, 샌드블라스팅 최소 노출기간 별도 명시 없음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도금, 스테인리스강 용접, 크롬산염 안료 제조, 크롬광 소성 최소 노출기간 별도 명시 없음
니켈 화합물 니켈 정련·제련, 니켈 도금, 니켈 화합물을 다루는 합금·배터리 제조 최소 노출기간 별도 명시 없음. 인정대상 암에 코안·코곁굴암도 포함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비철금속 제련, 니켈-카드뮴 배터리 제조, 안료·도금 최소 노출기간 별도 명시 없음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제조·취급 공정, 합금·전자부품 제조, 원자력·항공 부품 가공 최소 노출기간 별도 명시 없음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 비철금속 제련, 과거 비소계 농약·목재 방부제 제조 최소 노출기간 별도 명시 없음. 인정대상 암에 방광암·피부암도 포함
콜타르 찌꺼기 코크스 제조, 콜타르 피치 도포·지붕 방수(루핑) 작업 10년 이상 노출
검댕 굴뚝·보일러·연소로 청소 최소 노출기간 별도 명시 없음. 인정대상 암에 피부암도 포함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 광산·터널 등 지하 작업 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
스프레이 도장 자동차·선박·가구 도장, 건축물·강구조물 스프레이 도장 스프레이나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 종사. 인정대상 암에 방광암도 포함
전리방사선 방사선사·비파괴검사원·원자력 시설 종사자 최소 노출기간 별도 명시 없음

2. 표를 읽을 때 알아 둘 것

[최소 노출기간 별도 명시 없음]은 시행령에 노출기간이 따로 적혀 있지 않다는 뜻이지, 노출 사실과 정도,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간이 적힌 항목도 두 종류로 나뉩니다. 석면 폐암의 [10년 이상 노출]은 실제로 그 물질을 다룬 기간이고, 뒤에 나올 벤젠 백혈병의 [노출 후 6개월 이상 경과]나 악성중피종의 [노출 후 10년 이상 경과]는 노출이 시작된 뒤 발병까지 지난 시간입니다. 근무기간과 진단 시점을 따로 정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표에서 "과거"라고 적은 작업은 지금은 그 물질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크게 줄어든 경우로, 예전 경력이 문제 되는 사건들입니다. 소방공무원은 산재보험이 아니라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처리되므로 이 글의 대상에서는 빠집니다.

조선소나 건설, 자동차 정비처럼 여러 물질에 함께 노출되는 업종에서는 한 가지 경로만 볼 일이 아닙니다. 같은 폐암이라도 석면과 결정형 유리규산, 도장 업무가 모두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어서, 경력을 정리할 때는 어느 회사에 다녔는지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무엇을 다뤘는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3. 폐암 외에 자주 문제 되는 암

암 · 노출된 물질 대표적인 작업(예시) 시행령이 정한 기준
백혈병 · 벤젠 정유·석유화학 공정, 벤젠을 취급하거나 벤젠이 함유된 용제에 노출될 수 있는 인쇄·도장·접착제 공정 0.5ppm 이상 농도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
백혈병 · 포름알데히드 합판·가구 제조, 병리·해부 실습실, 방부 처리 최소 노출기간 별도 명시 없음. 인정대상 암에 비인두암도 포함
백혈병 · 1,3-부타디엔 / 산화에틸렌 합성고무 제조 / 의료기기 멸균 최소 노출기간 별도 명시 없음(산화에틸렌은 림프구성 백혈병)
다발성골수종·비호지킨림프종 · 벤젠 위와 같음 0.5ppm 이상 노출 후 10년 이상 경과.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ppm·년 이상이거나, 과거 노출 기록이 불분명해 현재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ppm·년 이상이면 인정
방광암 ·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 과거 염료·안료 제조, 과거 고무 제조 최소 노출기간 별도 명시 없음
방광암 · 스프레이 도장, 비소 자동차·선박 도장, 비철금속 제련 위 폐암 표와 같음
악성중피종 · 석면 석면 취급 작업 전반 직업적으로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
비인두암·코안·코곁굴암 · 목재 분진 목공, 가구·합판 제조, 제재소 최소 노출기간 별도 명시 없음
간혈관육종·간세포암 · 염화비닐 PVC 제조 간혈관육종은 4년 이상 노출
간암 · B형·C형 간염바이러스 보건의료업, 혈액 취급 업무 업무 과정에서 바이러스에 노출된 경우
피부암 · 콜타르,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 검댕, 비소 코크스·콜타르 취급, 과거 정제도가 낮은 절삭유·윤활유를 쓰던 기계 가공, 굴뚝 청소, 제련 콜타르는 10년 이상 노출

벤젠 항목에 붙은 누적노출량 예외는 다발성골수종과 비호지킨림프종에만 적용되고 백혈병에는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4. 목록에 없으면 안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시행령 별표 3은 구체적인 인정 기준이지, 여기에 없으면 산재가 아니라는 목록이 아닙니다. 별표 3 제13호는 앞의 발병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목록에 없는 질병이라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열거된 기준에 바로 해당하지 않으면 개별 작업 이력과 의학적 자료를 토대로 업무관련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조사나 역학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7년 8월 29일 LCD 공장 근로자의 다발성경화증 사건(2015두3867)에서, 첨단산업 현장에서 새로 나타나는 질환은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렵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인과관계를 쉽게 부정할 수 없고,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거나 영업비밀을 이유로 유해요소의 종류와 노출 정도를 특정하지 못했다면 그 사정을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볼 수 있으며, 여러 유해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암 사건은 아니지만 직업성 암에서도 같은 판단 방식이 쓰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020년 9월 11일 반도체·LCD 설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의 폐암 사망 사건(2017구합84082, 확정)에서 구체적인 직업력과 작업환경, 여러 물질의 복합 노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업무관련성을 인정했습니다. 같은 직종이면 자동으로 인정된다는 뜻은 아니고, 개별 작업 이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5. 무엇을 모아야 하나

아래는 법령이 요구하는 제출 서류 목록이 아니라 실무에서 준비하면 도움이 되는 자료입니다. 직업성 암은 [어디서, 무엇을, 얼마나 오래]를 재구성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분 자료
경력 확인 4대보험 가입 이력, 경력증명서, 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공정·물질 업무분장표, 작업표준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사용 자재 목록, 작업 사진
노출 정도 작업환경측정 결과, 특수건강진단 결과, 보호구 지급 기록
의학 진단서, 조직검사 결과, 영상 자료, 과거 건강검진 기록
정황 같은 공정에서 일한 동료의 진술, 같은 사업장에서 나온 다른 산재 사례

가장 먼저 할 일은 경력을 시간 순서로 적어 보는 것입니다. 어느 회사에서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어떤 공정에서 무엇을 다뤘는지를 적고 나면 무엇을 더 찾아야 할지가 보이고, 기억이 흐릿한 부분은 가입 이력이 남아 있다면 4대보험 기록으로 기간을 맞춰 볼 수 있습니다.

6. 이미 퇴직했거나 회사가 없어졌다면

직업성 암은 퇴직한 지 한참 지나 발병하는 경우가 있는데, 회사를 그만두었거나 그 회사가 없어졌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폐업했더라도 가입 이력이 남아 있다면 4대보험 기록으로 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업환경측정 서류는 사업주가 5년간 보존해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발암성 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경우에는 30년간, 건강진단 결과표도 5년이되 그 물질을 취급한 근로자에 관한 것은 30년간 보존 의무가 있습니다. 보존 의무가 있다고 해서 폐업한 사업장의 자료가 반드시 남아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존 대상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 볼 수는 있습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병으로 승인된 사례가 있다면 그 자료도 참고가 됩니다.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하며, 이 권리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요양급여·휴업급여는 원칙적으로 3년, 장해급여는 5년으로 급여에 따라 다릅니다. 청구 절차는 산재 사망 유족급여·장의비 청구 방법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정리

암의 진단명과 과거에 했던 일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같은 업종이라도 실제 공정과 사용 물질, 작업기간에 따라 확인할 내용이 달라지고, 시행령이 정한 기간도 어떤 항목은 실제 노출기간을, 어떤 항목은 노출 후 발병까지 지난 기간을 뜻합니다. 오래된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회사 이름, 일한 시기, 맡았던 작업부터 시간 순서로 적어 보십시오. 그 기록을 바탕으로 필요한 자료를 하나씩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부록 — 시행령 별표 3 제10호의 직업성 암 열거 항목 요약

펼쳐 보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0호(직업성 암) 요약

원문 순서에 따라 요약했습니다. 요건을 줄여 적은 항목이 있으니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항목 노출된 물질·환경 인정되는 암 요건
가 석면 폐암, 후두암 10년 이상 노출 + 가슴막반(흉막반)이나 미만성 가슴막비후 동반 또는 조직검사에서 석면소체·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
나 석면폐증 동반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증이 함께 있을 것
다 석면 악성중피종 직업적으로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
라 석면 난소암 10년 이상 노출
마 니켈 화합물 폐암, 코안·코곁굴암 —
바 콜타르 찌꺼기,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결정형 유리규산 폐암 콜타르 찌꺼기는 10년 이상 노출, 라돈은 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
사 검댕 폐암, 피부암 —
아 콜타르,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 피부암 콜타르는 10년 이상 노출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 폐암, 방광암, 피부암 —
차 스프레이 도장 업무 폐암, 방광암 스프레이나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 종사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 방광암 —
타 목재 분진 비인두암, 코안·코곁굴암 —
파 벤젠 0.5ppm 이상 급성·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만성 림프구성백혈병 노출 후 6개월 이상 경과
하 벤젠 0.5ppm 이상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노출 후 10년 이상 경과.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 10ppm·년 이상이거나, 과거 노출 기록이 불분명해 현재 노출농도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 0.5ppm·년 이상이면 인정
거 포름알데히드 백혈병, 비인두암 —
너 1,3-부타디엔 백혈병 —
더 산화에틸렌 림프구성 백혈병 —
러 염화비닐 간혈관육종, 간세포암 간혈관육종은 4년 이상 노출
머 B형·C형 간염바이러스 간암 보건의료업 종사 또는 혈액 취급 과정에서 노출
버 전리방사선(X선·감마선 등)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급성·만성 골수성 백혈병 —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2조, 제71조, 제112조 제1항(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진폐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 5년, 그 밖의 급여 3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별표 3 제10호(직업성 암)·제13호(그 밖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질병), 제2조 제1항 제1호(공무원 재해보상법 적용 사업 제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별표 5(업무상 질병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 및 시행규칙 제241조(작업환경측정·건강진단 결과 보존 기간), 시행령 제87조·제88조(제조 등 금지물질·허가대상물질), 시행규칙 별표 25(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 업무)
  • 안전보건공단 KOSHA GUIDE H-48-2020(직업성 암의 업무관련성 평가 지침) 별표 8·9 — 기술지침으로 법령과 효력이 다름
  •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LCD 공장 근로자 다발성경화증, 파기환송 — 첨단산업 현장의 인과관계 판단)
  • 서울행정법원 2020. 9. 11. 선고 2017구합84082 판결(반도체·LCD 설비 관련 근로자 폐암, 확정)
  • 작업 예시는 법령이 아니라 위 자료에서 각 물질의 노출 공정으로 확인되는 대표적인 일을 실무 기준으로 든 것임

자주 묻는 질문

퇴직한 지 15년이 지났는데 폐암이 직업성 암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직업성 암은 노출이 끝나고 한참 지난 뒤 발병하는 경우가 있어 산재보험은 과거 경력도 검토 대상으로 봅니다. 회사를 그만두었거나 폐업했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이력이 남아 있으면 근무 기간을 확인할 수 있고, 발암성 물질을 취급한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건강진단 자료는 30년 보존 의무가 있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공정에서 무엇을 다뤘는지를 시간 순서로 적어 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시행령 목록에 있는 물질에 노출됐지만 10년이 안 됩니다. 산재가 안 되나요?

목록의 기간 요건은 구체적 인정 기준이지 절대 경계가 아닙니다. 시행령 별표 3 제13호는 열거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목록에 없는 질병이라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는 개별 작업 이력과 의학적 자료를 토대로 업무관련성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추가 조사나 역학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 어떤 항목의 기간은 실제 노출기간이고 어떤 항목은 노출 후 발병까지 지난 기간이므로, 근무기간과 진단 시점을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조선소에서 일했는데 어떤 물질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조선소나 건설, 자동차 정비처럼 여러 물질에 함께 노출되는 업종에서는 한 가지 경로만 볼 일이 아닙니다. 같은 폐암이라도 석면, 결정형 유리규산, 스프레이 도장 업무가 모두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회사에 다녔는지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공정에서 무엇을 다뤘는지를 적고, 업무분장표·작업표준서·물질안전보건자료(MSDS)·작업환경측정 결과·특수건강진단 결과·같은 공정 동료의 진술을 모아 노출 상황을 재구성합니다.

가족이 직업성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유족이 청구할 수 있나요?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요양급여·휴업급여는 원칙적으로 3년, 장해급여는 5년으로 급여에 따라 다릅니다. 고인의 진단명과 과거 작업 내용을 함께 정리하고, 청구 절차는 산재 사망 유족급여·장례비 청구 방법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글쓴이 — 전지나 대표 공인노무사

전지나 노무사는 충남 천안에서 산업안전·중대재해, 산재보상, 직장 내 괴롭힘 분야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공인노무사로, 노무법인 전승의 대표이며 충청남도 갑질·괴롭힘 예방 안심노무사다.

프로필·이력 보기 → · 전지나 노무사 블로그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기준일 2026. 0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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