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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 산재 장해급여, 어떻게 진행하나


검토 기준일: 2026년 10월 12일

소음성 난청 장해급여를 청구하면 근로복지공단은 과거에 어떤 소음 속에서 얼마나 일했는지와 현재 청력손실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합니다. 소음에 노출된 근무 이력과 청력검사 결과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특별진찰을 거쳐 업무관련성과 장해 정도를 각각 판단하는 구조여서, 두 자료가 갖춰져야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와 장해등급이 정해집니다. 청구 전에 준비할 자료부터 결정 후 확인할 내용까지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인정기준의 세 숫자와 장해등급표는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기준과 장해등급에, 퇴직 후 청구 기한과 노인성 난청은 퇴직하고 몇 년이 지나도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에 정리해 두었으므로 이 글은 진행 절차만 다룹니다.

목차

  1. 전체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2. 청구 전에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3. 청구서는 어디에, 무엇을 내나요
  4. 공단은 무엇을 조사하고, 특별진찰은 어떻게 받나요
  5. 결정은 어떻게 나오고,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6. 어떤 경우에 자료를 더 보완해야 하나요

1. 전체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준비, 청구, 조사, 특별진찰, 결정, 불복]의 여섯 단계로 보면 됩니다. 아래 표에서 기한으로 적은 것은 법령이 정한 것이고, 실제로 걸리는 기간은 노출 이력의 복잡도와 검사 일정에 따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단계 누가 하는 일 기간·기한
① 청구 전 준비 청구인 이비인후과 청력검사와 진단, 소음 사업장·공정·기간 정리 장해급여 소멸시효 5년(기산점은 위 블로그 글)
② 청구 청구인 또는 대리인 장해급여 청구서, 소음작업종사사실 확인서, 장해진단서를 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제출 사건마다 다름
③ 공단 조사 공단 근무 이력과 소음 노출 확인, 사업주에게 보고·서류 요구, 사업장 조사, 관계 기관 자료 요청 사건마다 다름
④ 특별진찰 공단이 정한 특진의료기관 필요한 경우 문서로 진찰 요구, 순음청력검사 반복 측정 검사 간격은 4절, 소요 기간은 사건마다 다름
⑤ 결정 공단 업무관련성과 장해 정도를 판단해 업무상 질병 여부, 장해등급, 지급 여부와 내용을 통지 사건마다 다름
⑥ 불복 청구인 또는 대리인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 심사청구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행정소송 기한은 5절

2. 청구 전에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준비할 것은 [청력검사 결과]와 [소음 노출 이력] 두 가지입니다. 장해급여는 치료 효과를 더 기대할 수 없어 증상이 고정된 뒤 남은 장해에 지급되는데, 소음성 난청은 실무에서는 대개 요양급여 신청 없이 이 장해급여 청구로 시작합니다.

처음 검사받을 병원을 정할 때에는 소음성 난청 특진의료기관인지, 산재 장해평가에 필요한 검사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십시오. 공단은 2026년 6월 발표 당시 지정한 83개 병·의원처럼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청능사, 검사 장비를 갖춘 기관에서 법령 기준대로 검사를 받은 경우 의학자문을 거쳐 장해급여를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정기관에서 검사받았더라도 검사 내용과 신뢰도에 따라 추가 확인이나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노출 이력은 사업장마다 [어디서, 어떤 공정에서, 몇 년] 일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적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나 고용보험 이력으로 기간의 뼈대를 세우고 공정과 장비를 덧붙이면 되며, 업종별로 찾을 자료는 인정기준 글의 4절, 회사가 측정했던 소음 기록을 받는 방법은 프레스·단조 작업 후 난청, 소음 기록은 어디서 찾나요?에 정리했습니다. 예전에 난청 진단서를 받은 적이 있다면 시효를 따질 때 중요하므로 그 서류도 함께 찾아 두십시오.

3. 청구서는 어디에, 무엇을 내나요

근로복지공단 서식자료실의 장해급여 청구서 묶음(2023. 7. 5. 개정)을 작성해 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냅니다. 이 묶음에는 장해급여 청구서, 뒷면의 소음작업종사사실 확인서, 장해진단서, 일시금·연금 선택확인서 등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 장해급여 청구서: 수령 계좌, 재해 전에 업무 외 사유로 남은 장해가 있었는지, 같은 사유로 다른 배상이나 보상을 받았는지를 적습니다. 서식은 허위나 거짓으로 적어 보험급여가 과다 지급되면 부당이득금 강제징수 등 불이익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므로 기존 장해도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
  • 소음작업종사사실 확인서(소음성 난청 장해급여 청구에 한함): 진단일 당시 재직 여부, 채용일과 퇴직일, 출퇴근 시간, 직종, 그리고 최종 소음작업장과 과거 소음사업장마다 사업장명·주소, 직종명, 근무기간을 적고, 사업주명·연락처·사업장관리번호 등도 적습니다. 서명은 청구인이나 대리인이 하고 사업주 확인란은 없습니다.
  • 장해진단서: 초진일과 치유일, 상병명, 각종 검사 소견과 장해 상태를 의사가 적습니다.

청구서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공단 토탈서비스로 제출을 대행하는 데 동의하는 란도 있습니다. 사업주의 동의나 청구서에 대한 사업주 날인이 없어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공단은 조사 과정에서 사업주에게 근무 이력과 작업환경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청구로 중단되므로 청구에 필요한 내용을 갖춰 접수하고 부족한 증빙은 공단의 안내에 따라 보완하면 됩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자료가 모두 모일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정식 청구가 접수됐는지 확인하십시오. 전화 문의나 병원 예약만으로는 청구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4. 공단은 무엇을 조사하고, 특별진찰은 어떻게 받나요

공단은 [소음 속에서 일한 사실]과 [청력 손실의 정도]를 각각 확인합니다. 노출 쪽은 사업주에게 보고나 관계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공단 직원이 사업장에 나가 조사할 수 있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 기관에 작업환경측정 자료와 특수건강진단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확인서에 적은 기간과 공단이 확보한 기록이 다르면 그 차이가 쟁점이 되므로, 근무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청력 쪽은 필요한 경우 특별진찰로 확인합니다. 공단은 업무상 재해인지 판단하거나 장해등급을 판정하기 위해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도록 요구할 수 있고, 이 요구는 문서로 합니다. 특진의료기관은 공단 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이고, 소음성 난청은 2026년 6월 시행령 개정으로 공단의 인력·시설 기준을 갖춘 의원과 병원도 포함됐으며, 공단은 두 곳을 제시해 고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공단은 2026년 6월 발표에서 청력검사 특별진찰에만 평균 234일, 전체 처리 기간은 지난해 기준 374일이 걸렸다고 밝혔는데, 이는 2026년 7월 특진의료기관 확대 이전 수치이며 공단은 이후 처리 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사 방법은 시행령이 정해 두었습니다.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뒤 순음청력검사를 하고, 의사의 판단에 따라 48시간 이상 간격으로 3회 이상 검사합니다. 반복검사 결과가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그중 최소가청역치, 즉 더 작은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청력역치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신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1개월 후 재검사를 하되 다른 검사로 신뢰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이라면 검사마다 직전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에 노출되지 않도록 의료기관과 근무 일정을 조정하고, 검사 날짜와 횟수를 기록해 두십시오.

5. 결정은 어떻게 나오고,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공단은 업무관련성과 장해 정도를 각각 판단해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와 장해등급, 지급 여부와 내용을 청구인에게 알립니다.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는 원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대상이지만, 소음성 난청은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한 판정위원회의 심의 제외 질병입니다. 심의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판정위원회를 거치지 않는다는 뜻일 뿐, 공단의 근무 이력 조사나 업무관련성 판단이 생략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장해등급의 기준은 시행령 별표 6이 말소리를 알아듣는 거리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 제11급은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제14급은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이고, 실제 판정은 시행규칙이 이를 평균 청력손실치와 최고 명료도로 바꿔 놓은 기준으로 합니다. 진단일 당시 만 70세 이상이면 연령 보정값을 빼고 청력손실을 계산하는 개정안이 2026년 4월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장해등급 판정 기준에 대해 함께 입법예고됐지만, 2026년 10월 6일 확인한 현행 기준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정 통지서를 받으면 [받은 날짜, 불승인 사유나 인정 등급, 등급의 근거가 된 양쪽 귀의 청력치,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쳤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불승인뿐 아니라 등급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므로 같은 절차로 다툽니다.

  • 심사청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결정을 한 공단 지사를 거쳐 공단에 냅니다. 공단은 원칙적으로 60일 안에 결정하고 한 차례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재심사청구: 심사청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원래 결정을 한 공단 지사를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냅니다. 소음성 난청은 판정위원회의 심의 제외 질병이어서 일반적인 장해급여 사건에서는 심사청구를 거친 뒤 재심사청구를 하며, 심사청구를 생략하고 바로 재심사청구할 수 있는 예외는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정에 적용됩니다.
  • 행정소송: 심사청구 없이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한다면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고, 적법하게 심사청구를 거쳤다면 심사결정서 정본을, 재심사청구까지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계산합니다. 처분일 또는 재결일부터 계산하는 1년의 기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일을 세는 방법은 산재 불승인 통지를 받았다면 — 90일 안에 해야 할 일에 표로 정리했습니다.

6. 어떤 경우에 자료를 더 보완해야 하나요

아래 다섯 가지 경우에는 기본 서류만으로 노출 이력이나 청력 변화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표의 자료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 더 확인할 자료
여러 사업장·현장을 옮겨 다닌 경우 사업장별 근무기간, 공정, 사용 장비와 소음 노출 이력
회사가 폐업한 경우 보험 가입 이력, 임금·근무 기록, 동료 진술 등 대체자료
퇴직 후 오랜 시간이 지난 경우 과거 청력검사와 현재 검사, 소음 노출이 끝난 시점
예전 난청 진단서가 있는 경우 진단 내용과 시기, 장해급여 청구권의 시효
불승인 또는 예상보다 낮은 등급을 받은 경우 결정 이유, 적용한 청력치, 검사 조건과 빠진 자료

정리

청구 전에는 사업장별 근무기간과 공정을 한 장으로 정리하고, 과거와 현재의 청력검사 결과를 날짜순으로 모아 두십시오. 공단은 이 두 자료를 바탕으로 업무관련성과 장해 정도를 각각 판단하기 때문에, 처음 정리가 충실할수록 조사와 특별진찰 단계에서 다시 자료를 찾는 일이 줄어듭니다.

결정 통지서를 받으면 수신일과 판단 근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불승인인지, 등급 산정에 이견이 있는지에 따라 보완할 자료가 달라지고, 어느 경우든 불복 기한은 수신일을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21375호, 2026. 7. 1. 시행) 제31조(자료 제공의 요청), 제36조 제2항(수급권자의 청구),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38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제57조(장해급여), 제103조(심사 청구의 제기 — 90일), 제105조 제1항(60일, 한 차례 20일 연장), 제106조(재심사 청구 — 90일, 제1항 단서의 심사 청구 생략은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에 한정), 제111조(제1항 시효 중단, 제2항 재심사 재결은 행정심판 재결로 봄, 제3항 행정심판법 준용), 제111조의2(불이익 처우의 금지), 제112조 제1항(장해급여 5년 시효), 제113조(청구에 의한 시효 중단), 제114조 제1항(보고·서류 제출 요구), 제116조 제2항·제3항(사업주의 증명·자료 제공, 생략 사유), 제117조 제1항(사업장 조사), 제119조(진찰 요구), 제127조 제3항 제3호(벌칙)
  •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473호, 2026. 7. 1. 시행) 제19조의2 및 별표 1의2(공단의 자료 요청 대상 기관과 자료 범위), 제21조 제1항·제2항(보험급여 청구와 결정 통지), 제53조 제1항 및 별표 6(장해등급 기준 — 귀의 장해 문구), 제96조(심사 청구서 기재사항, 대리인), 제117조 제1항 제2호·제3호·제4항(진찰 요구 대상, 문서 요구), 제118조 제1항 제4호·제2항·제4항(특진의료기관 — 소음성 난청 의원·병원 포함은 2026. 6. 30. 개정, 2개 기관 제시, 재진찰·자문의사회의), 별표 3 제7호 차목(소음성 난청 인정기준과 검사 방법 — 24시간 이상 소음작업 중단, 48시간 이상 간격 3회 이상, 1개월 후 재검사)
  • 같은 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461호, 2026. 2. 2. 시행) 제7조(판정위원회 심의 제외 질병 — 제6호 "공단이 정하는 질병"), 제8조(판정위원회 심의 절차), 제48조 및 별표 5 제2호(귀의 장해 판정 기준 — 평균 청력손실치·최고 명료도), 제79조(서식은 공단이 정함)
  •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운영규정(근로복지공단규정 제1519호, 2025. 12. 24. 일부개정, 2026. 2. 1. 시행) 제5조 제2호(시행령 별표 3 제7호 차목의 소음성 난청을 판정위원회 심의 제외 질병으로 정함)
  • 행정소송법(법률 제21615호, 2026. 5. 12. 시행)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제20조(제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는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기산)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6811 판결(요양불승인처분취소, 상고기각 — 산재보험법상 심사청구·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심사청구만 거친 뒤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제소기간은 심사청구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
  • 근로복지공단 서식자료 「장해급여 청구서_합병증등 예방관리 신청서_소음작업종사사실 확인서_장해진단서_소견서_일시금연금 선택확인서(2023.07.05 개정)」 https://www.comwel.or.kr/comwel/info/data/papr/papr_lst.jsp?mode=view&article_no=1182065&board_no=224
  • 근로복지공단 장해급여 안내 https://www.comwel.or.kr/comwel/comp/rewd/hand01.jsp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근로복지공단) 「소음성 난청 산재 장해보상 빨라진다 — 청력검사 특진 의료기관 확대」(2026. 6. 29.)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578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고용노동부공고 제2026-240호, 2026. 4. 28., 안 별표 3 제7호 차목 연령 보정) https://www.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s_seq=20260401384 ·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고용노동부공고 제2026-241호, 2026. 4. 28., 안 별표 5 제2호 — 진단일 당시 만 70세 이상이면 연령 보정값을 공제해 장해등급 산정, 부칙 "공포한 날부터 시행") https://www.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s_seq=20260401386 — 둘 다 2026. 10. 6. 현재 미공포

자주 묻는 질문

아직 소음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재직 중에 청구해도 회사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요?

재직 중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단의 소음작업종사사실 확인서에도 진단일 당시 재직 중인지 퇴직했는지를 고르는 칸이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보험급여 신청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다만 공단이 조사 과정에서 회사에 근무 내용 확인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청구 사실이 회사에 알려질 수 있다는 점은 미리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진찰 결과가 처음 병원에서 받은 검사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검사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오는 경우에 대비해 시행령이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시행령은 특진의료기관의 진찰 결과가 주치의와 자문의사의 소견과 각각 다르면 공단이 다시 진찰해 판정할 수 있고, 그래도 판단이 어려우면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결정이 나오기 전이라면 처음 검사 결과지와 검사 조건(소음 작업을 쉰 시간, 검사 횟수)을 정리해 공단에 의견을 낼 수 있고, 결정이 난 뒤 등급에 동의하지 않으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두 검사의 날짜, 주파수별 수치, 검사 간격을 나란히 놓고 차이가 어디서 생겼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청구한 뒤 진행 상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보상 사건은 근로복지공단 누리집 민원·조회의 나의 사건 검색(보상) 메뉴에서 접수번호로, 심사청구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메뉴의 질병판정 검색은 판정위원회 사건용이어서 소음성 난청은 대부분 해당이 없습니다. 담당 지사와 담당자가 정해지면 특별진찰 요구서나 자료 보완 요청이 문서로 오므로, 받은 날짜와 요청 내용을 기록해 두십시오.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은 불복 기한을 세는 기준이 되므로 봉투나 전자문서 수신 기록까지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글쓴이 — 전지나 대표 공인노무사

전지나 노무사는 산업안전·중대재해, 산재보상, 직장 내 괴롭힘 분야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공인노무사로, 노무법인 전승의 대표이며 충청남도 갑질·괴롭힘 예방 안심노무사다.

프로필·이력 보기 → · 전지나 노무사 블로그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기준일 2026.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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